기타 형사2011노1716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2-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업에 총 8억 원을 투자함.
  • 피고인은 이 투자가 대부업(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투자 계약서와 투자 방식, 사업 특성 등을 검토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연예기획사업에 8억 원을 투자했는데,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혐의가 문제였다. 쟁점은 이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투자 행위로 보고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업이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투자한 것과는 다르다.
  • 피고인은 공연 제작 등 연예기획사업에 투자했고, 투자금에 대해 확정된 수익률을 약속받았으나 담보는 없었다.
  • 연예기획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투자금 회수가 위험한 사업이므로, 확정 수익률 약속만으로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투자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받거나 공연 권리를 일부 양도받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 오인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업에 투자한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투자와 대부업의 차이,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