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427서울고등법원 2심2019-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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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5일,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전달했다.
  • 피고인 1은 오랜 정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피고인 2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도왔다.
  • 피고인 2는 정치 경험이 적어 직접 금품을 전달하기 어려워 피고인 1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
  • 이 금품은 지역 상무위원인 공소외 2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2를 1순위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기부행위였다.
  •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지지하도록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기부행위자로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자를 단순한 물품 제공자에 한정하지 않고, 행위 동기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한다.
  • 피고인 1은 오랜 정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피고인 2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금품 전달을 주도했다.
  • 피고인 2는 정치 경험이 부족해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못하고 피고인 1을 통해 전달했다.
  • 당내 경선은 결국 공직선거와 연결되어 있어, 금품 제공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본다.
  • 피고인 1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1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전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단순 전달자가 아닌 기부행위자로서 책임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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