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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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7일,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전북의 한 농장에서 어버이날 행사에 쓰라고 돼지 1마리를 기부함.
-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미 두 차례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며, 2016년 3월에 정당에 가입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 같은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됨.
- 돼지 기부는 배우자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음.
- 피고인과 배우자는 해당 단체에 돼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으로 돼지를 기부함.
- 돼지는 3개월령으로 약 16~17만 원 상당이며, 행사 참석 주민들이 나누어 먹음.
-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일 2년 전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이미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고, 기부행위가 사회 통념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과거 두 번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정당에 가입한 후 재출마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출마 의사가 명확히 인식됨.
- 돼지 기부가 배우자가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 이뤄진 점과 행사 참석자들이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 점이 인정됨.
-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음.
- 기부한 돼지의 가액은 비교적 적지만,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기부가 선거일 2년 전 이루어졌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형량을 낮추는 데 참작됨.
핵심 정리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 출마 의사가 명확한 시기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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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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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기부행위 당시 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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