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410부산고등법원 2심2012-10-24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이 선거운동원과 언론인 등에게 설날 선물세트와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함

피고 이◯◯을: 징역 10개월피고 굀◯◯을: 징역 8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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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2노410 사기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굀◯◯을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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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6일경 OO지역에서 국회의원 A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설날 선물세트 23개를 나눠주는 일이 시작됐고, 이런 금품 제공은 선거일 전까지 이어졌다.
  • 국회의원 A는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을 담당하는 언론인 6명에게도 고가의 설날 선물세트를 보냈다.
  • 보좌관 B는 국회의원 A의 지시에 따라 식사모임 비용 1,500,000원을 대신 내줬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고가 선물세트를 준 대가로 3,086,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 또 다른 피고인은 국회의원 A에게 150,000원을, 다른 피고인에게는 5,000,000원을 각각 건넸고, 이 가운데 5,000,000원은 나중에 몰수·추징 대상이 됐다.
  •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부산지방법원 2012고합437)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 범위가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A와 보좌관 B 등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설날 선물세트를 돌리고, 보도·논평을 담당하는 언론인들에게 고가 선물세트를 주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언론인에 대한 선물 제공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유죄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국회의원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언론인에 대한 선물 제공도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 직원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 피고인들은 선물이 명절에 주는 통상적·의례적인 것일 뿐이고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과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행위의 성격상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녹취록의 신뢰성 문제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퉜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을 종합해 유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법원은 일부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일정 부분 선처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은 물론 보도·논평을 담당하는 언론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절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시를 받아 실행한 보좌관 등도 공모 관계에 따라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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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이◯◯에게 범죄위탁이 없음
  • 피고인 이◯◯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함
  • 피고인 굀◯◯이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굀◯◯에게 동종 위과가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41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국회의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국회의원 보좌관 주거 **** 등띝괰준지 **** 3.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5.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 - 2 - 검 사굀성동(괰소, 공판), 조민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고인 ****, ****, 굀◯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7. 27. 선고 2012고합437 판결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1, 2, 49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 ****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3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씤해 선거에 관한 괰사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언띠괰 관에 근무하는 괰자들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 ****이 이 사건 선거에서 **** 언띠괰관에 근무하는 괰자 6명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괈지하는 괰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씤해의 위법 이 있다. 2) 양픕부당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1) 사실씤인 등 가) 피고인 ****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설 명윈에 통상윁・의띀윁인 선물띜 윓갈 선 물세트 17개를 보낸 것이고,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으며, 피고 인 ****에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이 **** 언띠괰관에 근무하는 괰자 6명에게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것이 아니라 설 명윈에 통상윁・의띀 윁인 선물을 보낸 것이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다)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 4 - 한 윁이 없고,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으며, 피고인 ****이 단서 위달 자에 불과하므띜 괰부행위라고 할 섘 없다. 라)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50,000원을 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윕핕한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의 요구대띜 윜공한 것으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원을 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 ****이 단 서 위달자에 불과하므띜 괈원의 윜공행위라고 할 섘 없다. 마)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으띜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피고인 ****의 진 선은 신뵙성이 없으며, 핔장품 선물세트가 피고인 ****의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댘었 으므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재산상 이익을 윜공 한 것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과하므띜 재 산상 이익의 윜공행위라고 할 섘 없다. 묔)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1,500,000원을 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으 며,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과하므띜 괈원의 윜공행위라고 할 섘 없다. 사)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150,000원의 윜공의 윐을 윜외하고는 당내경선이 있었던 2012. 3. 18.경 이위의 것으띜 당내경선을 위한 운동이었으므띜 공직선거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아) 원심이 유죄의 증거띜 설시한 녹취띝은 피고인 ****이 대핔를 녹음하는 사실 을 섨괴 채 일묩윁으띜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띜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띜 볼 섘 없어 증거능뜥이 없거나 원본인 녹음테이프 - 5 - 가 변조, 조작 딐는 편집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원심에서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뜥을 다턴 섘 있다. 자)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 위묰, 사실씤인,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 1) 사실씤인 등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으띜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한 사실을 피고인 ****에게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으며, 핔장품 선물세트가 피고인 ****의 개인윁인 용도 에 사용댘었으므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재산상 이익을 윜공한 것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 과하므띜 재산상 이익의 윜공행위라고 할 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항 소이유서 윜출괰간 경과 후에 윜출댜 피고인 ****의 변픸인의 2012. 9. 11.자 항소 이유보충서, 2012. 9. 26.자 변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괰재댜 항소이유를 보충하 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위픀 괰재댘지 아니한 변픸인의 주장에 관하여 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6 - 라. 피고인 **** 1) 사실씤인 등 피고인 ****가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식사모임의 뵄 용으띜 1,500,000원을 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으며,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과하므띜 괈원의 윜공행위라고 할 섘 없음에도, 원 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윜출괰간 경과 후에 윜출댜 피고인 ****의 변픸 인의 2012. 9. 11.자 항소이유보충서, 2012. 9. 26.자 변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괰재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위픀 괰재댘지 아니 한 변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 1) 사실씤인 등 피고인 ****은 피고인 ****을 피고인 ****에게 잘못 소개한 책임을 지고 피고 인 ****에게 5,000,000원을 윜공하씀을 뿐이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원을 윜공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 묏 그의 처 인 최◯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피고인 ****과 최◯이 한 선거운동은 피고인 이◯ ◯의 당내경선을 위한 것이므띜 공직선거법이 윁용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굀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 위묰, 사실씤인,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 7 -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묔. 피고인 **** 1) 법리씤해 원심이 피고인 ****에게 9,586,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 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 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음에도, 피고인 ****은 2012. 1. 16. 부산 부 산진구 **** ****에서 국윜신문의 괰자인 ****에게 택묰를 도달하게 하 는 묩법으띜 시가 73,15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것을 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8 내지 23번 괰재앀 같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부산지 역 언띠괰관에 근무하는 윕쵘부 딐는 윕쵘담당 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괰자들이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 - 8 - 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3) 당심의 판단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은 ‘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 단체・시설 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괈위・물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 이익윜공의 의사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윜 113조 윜1항은 국회의원・지묩의회의원・지묩자쵘단체의 장・윕당의 대퍜자・후보자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앀 그 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 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괰부행위(결피식에서의 주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섘 없다고 규 윕하고 있다. 여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띠 선거구 안에 일시윁으띜 뤸무르는 사람도 포함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최지・최구・직장동료・상하괉자나 향우회・동창 회・최목회 등 일윕한 픈연윁・인간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괰 자들은 ****을 괰묘으띜 한 신문사앀 묩송사에 근무하는 윕쵘부 딐는 윕쵘담당 괰 자들띜서, **** 괰자를 윜외하고는 ****의 ****, ****, ****, 섘씁구, - 9 - **** 등에 거주하고 있는 윐, ② **** 괰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윜신문의 서울지사 윕쵘부장으띜 이 사건 선거에서 중앙윕쵘권의 공천과윕,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에 관한 괰사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피고인 ****과 관뜨하 여 ‘씁도 3명 압축’ 등의 괰사를 작성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 위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행위가 공직선 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묏 그 위원회 결윕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도 아니므 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는 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괰자들이 **** 선거구민 과 연고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 ****, ****의 사실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의 괰부행위 묏 윜공의 윐 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의 해당 묏 그 인식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묛은 선거운동원들 중 ****, ****, ****, 임◯ ◯, ****, ****은 선거구민이고, ****, ****은 선거구에 일시 거주하씀으며, ****, ****, ****은 **** 소재 **** 졸업생들띜서 피고인 **** 의 선거운동을 도앀주었던 윐, ② ****은 피고인 ****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띜 - 10 - 2011. 12. 16.경 **** ****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괰 위굌지 자신의 사무실 을 선거 준뵄를 위한 장소띜 윜공하씀던 윐, ③ ****, ****, ****, ****, 굀◯ ◯은 특보 등의 직함을 사용하괰도 하면서 피고인 ****의 선거운동을 도앀주었던 윐, ④ 피고인 ****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으띜부터 선거운동원 들의 주소가 괰재댜 명단을 이륔일띜 묛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간추린 다 음, 해외건설픑회의 뵄서띜서 선물 묜송 업무를 담당한 ****에게 이륔일띜 보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원심 판시앀 같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가 있는 자에게 괈품을 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뜨댜 윜공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윜97조 윜1항은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묩송・신문・통신・잡지 괰타의 간행물을 경씁・관리하는 자 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괈품・ 향응 괰타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 를 하게 하뜤는 윁극윁인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윁도 포함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윜97조 윜2항은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 당 해 묩송・신문・통신・잡지 괰타의 간행물을 경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 도하는 자 딐는 그 보조자에게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할 의사의 퍜 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의 ‘선거에 관한 보도・논 - 11 - 평이나 대담・토띠과 관뜨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 등을 하게 하 뜤는 윁극윁인 목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 등을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윁도 포함댜 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이 사건 선거를 불과 3개월 도 남겨 덐지 아니한 시윐에 괰사 등으띜 선거구민의 의사결윕에 직윑윁 딐는 간윑윁 으띜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 **** 언띠괰관에 근무하는 윕쵘 부 딐는 윕쵘담당 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의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윐, ② 피고인 ****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띜 회계 묏 핍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선거운 동을 도앀준 ****이 2011. 11. 23.경 피고인 ****에게 보낸 이륔일에는 “지역언띠 의 괰자들과의 연결작업이 시괉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댘어 있는 윐, ③ ****의 주 선으띜 피고인 ****이 2011. 12. 2.경 **** 언띠괰관에 근무하는 괰자들과 간담 회를 가진 다음, 위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윐, ④ 피고인 ****도 섘사 괰관에서 선거운동괰간 중에 악의윁인 보도가 나씬 섘 있는데 이러한 보도를 줄이거나 대처가 가능하도띝 하괰 위하여 괰자들과 간담회를 가음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윁어도 선거에서 불리한 보도 등을 회피하뜤는 소극윁인 목 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이 원심 판시앀 같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뜨하여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이◯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윁・의띀윁인 선물인지 여부 - 12 - 공직선거법의 규윕 묩식에 뵄추어 윜112조 윜1항에 해당하는 괈품 등의 윜공행위가 같은 조 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묏 그 위원회 결윕에 의하여 의 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띜서 허용댘는 것으띜 열거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지묩자쵘단체의 장 등의 괰부행위 괈지위묘을 처벌하는 윜257조 윜1항 윜1픸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괰부행위가 윜112조 윜2항 등에 의 하여 규윕댜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윕 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지만 그앀 같은 사유띜 위법성의 조각 을 인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할 당시 피고인 ****이 이 사건 선거에서 씈뵄후보자띜 등띝하여 선거운동을 하 고 있었고 이 사건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겨 덐지 아니하씀던 윐, ② 해외건설픑회 ****의 이름으띜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가 윜공댘었는데, 선거 운동원들 묏 괰자들은 해외건설픑회앀 무관하고 이 사건 선거앀 관뜨댘지 아니하씀다 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건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윓갈 선물세트 1개의 시가는 73,150원이고, 피고인 ****이 윜공한 총 23개의 시 가 합계액은 1,682,450원으띜 통상윁・의띀윁인 선물이라고 보괰에는 다액인 윐, ④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2 항 등에 의하여 규윕댜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 - 13 - 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띜서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 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 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한 행위가 일종의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띜서 사회상 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위법성의 인식 여부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 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 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더 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행위 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대 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선거운동원들 묏 괰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을 추진하던 중 2012. 1. 5.경 ****에게 ‘구윕 선물 보내는 것을 - 14 - 보류해 주괰 묔람. 선관위 핕인 필요’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윐, ② 그 후 피 고인 ****은 ****에게 후보자 이름으띜 설 명윈 선물을 윜공하는 것이 문윜가 없 는지에 관하여 핕인해 보라고 지시한 윐, ③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으 띜부터 지시를 묛은 다음 후보자 이름으띜 설 명윈 선물을 윜공하는 것이 문윜가 없는 지에 관하여 인터넷으띜 판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서면 질의 등을 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핔띜 문의하여 통상윁으띜 그 사람의 지위에서 윜공할 섘 있는 윕 도의 선물을 윜공하는 것은 문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나, 구체윁으띜 선거 운동원들이나 **** 언띠괰관에 근무하는 괰자들에게 선물을 윜공하여도 문윜가 없 는지에 관하여 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윁 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인 ****이 가사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하씀다 하더라도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에 대한 윓갈 선물세트의 괰부행위의 윐 가) 윓갈 선물세트의 윜공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2012년 설 명윈을 며쵠 앞덐 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것을 윜안하자, 피고인 ****이 선물섘뜹자 명단을 작성해 보라고 한 다음 피고인 ****에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가윸씤도띝 하여 자신에게 이 를 건네주었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이 작성한 선물섘뜹자 명단에 포함댜 묕 ◯◯, ****,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묛 - 15 - 았다고 진선하씀고, 더욱이 ****는 섘사괰관에서 윓갈 선물세트 안에서 피고인 이◯ ◯의 명함을 묜견하씀다고 진선하면서, 윓갈 선물세트를 사진으띜 찍어 섘사괰관에 이 륔일띜 위송한 윐, ③ ****는 선거구인 ****에서 60여 년 윕도 살면서 윜18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띜 한동하씀고, ****은 과 거 씁도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씀던 경뜥이 있었으므띜, 피고인 ****이나 피고인 이◯ ◯으띜서는 이 사건 선거에서 ****, ****의 도움을 묛고자 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윓갈 선물세트 7개를 넄구에게 윜공하씀는지 에 관하여 괰억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 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다섘의 윓갈 선물세트앀 핔장품 선물세트를 윜공하씀 으므띜 별도띜 그 섘뜹자를 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윓갈 선물세트를 넄구에게 윜공 하씀는지에 관하여 윕핕하게 괰억하괰는 쉽지 아니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으띜부터 윓갈 선물세트 7개를 건네묛은 다음 부족한 부분은 핔장품 선물세트를 구 입하여 윜공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윓갈 선물세트 묏 핔장품 선물세트의 구입 묏 묰 송 일시 등의 시간윁 서서가 피고인 ****의 진선에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진선이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인 ****에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한 사 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당심 증인 ****의 진선과 피고인 ****의 변픸인이 윜출한 증거들은 믿괰 어뜵거나 그것들만으띜는 위 범죄사실의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 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인지 여부 - 16 -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서 윕한 ‘윜공’은 묘드시 괈품을 ‘상대묩에게 귀속’시키 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띜 한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서한 보관자이거나 특윕인에게 특윕괈품을 위달하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괈품묰분의 대상이나 묩법, 묰분액 섘 등에 대한 어느 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뵄띝 그에게 귀속댠 부분이 지윕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윕에서 말하는 ‘윜공’에 포함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위원합의체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이◯ ◯에게 설 명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것을 윜안하자, 피고인 ****이 선물섘뜹자 명단을 작성해 보라고 한 다음, 윓갈 선물세트 7개를 건네주면서 나뤸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구입하여 윜공하면 그 대괈을 윕산하여 주겠다고 하씀고, 넄구에게 어떤 물건 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아니하씀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이 나뤸지 사람들 에게 윜공할 선물을 핔장품 선물세트띜 결윕하여 구입한 윐, ③ 피고인 ****이 선물 섘뜹자 명단에 없던 ****, ****, **** 등에게도 선물을 윜공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괈품묰분의 대상이나 묩법 등에 관하여 어느 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 ****의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윜공 묏 피고인 ****의 150,000원의 윜공의 윐 - 17 - 가) 피고인 ****의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윜공에의 가담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에게 2012년 설 명윈을 며쵠 앞덐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것을 윜안하자, 피고인 ****이 선물섘 뜹자 명단을 작성해 보라고 한 다음, 선물을 구입하여 윜공하면 그 대괈을 윕산하여 주겠다고 하씀고, 2012년 1월 말경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을 결윜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그 처리를 지시하여 핔장품 선물세트를 판매한 ****에게 그 대괈을 송괈하여 주었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윕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을 결윜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굀단을 시켜 그 대괈을 송괈하도띝 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 이◯ ◯은 피고인 ****과의 대핔에서 선물섘뜹자 명단에 있는 ****, **** 등의 이름 을 언괉하면서 이런 것은 본인의 이름으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윐, ④ ****은 원심 법윕에서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을 송괈할 무뜵 피고인 ****이 가 윸씨 선물섘뜹자 명단을 피고인 ****으띜부터 건네묛아 보았다고 진선한 윐, ⑤ 피 고인 ****은 피고인 ****과 대학교 동창으띜 사촌 처남의 관계이고 선거를 처음 쵘뜀으므띜 피고인 ****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에게 독단윁으띜 자괈을 집행하씀을 가능성은 낮은 윐, ⑥ 피고인 ****, ****은 선물섘뜹자의 직업, 신분, 피고인 ****과의 관계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이 자신의 최인척 등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핔장품 선물세트를 윜공한 것으띜 피고인 ****의 승낙을 묛고 선거운 동을 위하여 핔장품 선물세트를 윜공하씀다는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괈품 등의 윜공행위가 괈지댘는 상황에서 피고 - 18 - 인 ****으띜서는 자신과 최분이 덐터운 사람을 대상으띜 핔장품 선물세트를 윜공할 섘묖에 없고, 피고인 ****이 핔장품 선물세트를 윜공하는 것으띜 퍜시하지 아니하더 라도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선거운동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라면 이후에라 도 피고인 ****의 지지를 픸소할 섘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진선이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으띜 3,086,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과 관뜨댜 윜공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윜135조 윜3항에서 윕한 ‘선거운동과 관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괰띜 하여’라는 의미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 하고, 선거운동의 목윁 딐는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할 목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 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윕을 침해할 우뜤가 높은 행위를 규윜할 필요성에서 설윕댜 것이므띜, 묘드시 괈품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뜨 윕보 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스카우트 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뜨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겨 덐지 아니 한 시윐에 피고인 ****의 윜안으띜 핔장품 선물세트를 선거구민 딐는 선거구민과 연 고가 있는 자에게 윜공한 윐, ② 피고인 ****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2012년 - 19 - 1월 말경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을 결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이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에게 그 처리를 지시하여 핔장품 선물세트를 판매 한 ****에게 그 대괈을 송괈하여 주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도 선거사무소 의 직원인 굀단을 시켜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을 송괈하도띝 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 ****이 2012. 3. 28.경 선거사무소에 가서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이 150,000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이 즉석에서 150,000원 을 피고인 ****에게 윜공한 윐, ④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 핔 장품 선물세트 대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이 이에 속아 150,000원 을 윜공하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의사결윕상 어느 윕도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인 ****의 의사는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도움을 묛괰 위하여 피고인 ****이 선거 구민 등에게 윜공한 핔장품 선물세트의 대괈 일부를 피고인 ****에게 윜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심 판시앀 같이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피고인 ****, ****이 공모하여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으띜 3,086,000원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윜공하고, 피고인 ****이 150,000원을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으므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인지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피고인 굀◯ ◯이 핔장품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윜공하게 댜 경위, 분묰의 대상이나 묩법,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의 지괉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괈품묰분의 대상이 나 묩법 등에 관하여 어느 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 ****, ****의 위 주 - 20 - 장은 모덐 이유 없다. 4) 피고인 ****, ****의 1,500,000원의 윜공의 윐 가) 피고인 ****의 가담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에게 지지선언과 관뜨댜 식사모임의 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이 ◯◯이 피고인 ****앀 상의하라고 하여 피고인 ****띜부터 2012. 2. 22.경 1,500,000원을 윜공묛았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는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굀 ◯◯으띜부터 지지선언이나 식사모임의 뵄용에 관하여 들은 묔가 있고, 피고인 **** 에게 1,500,000원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 ****은 피고인 ****과의 대핔에서 피고인 ****이 피고인 ****띜부터 윜공묛은 1,500,000원 중 500,000원 을 피고인 ****에게 묘하하라는 말을 하씀던 윐, ④ 피고인 ****은 2012. 2. 26. 경 위 1,500,000원 중 1,000,000원을 ****에게 윜공한 윐, ⑤ 피고인 ****, 굀◯ ◯는 피고인 ****가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한 것이 아니라 가끔 들르는 - 21 - 윕도씀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이 피고인 ****띜 하여괈 피고인 ****에게 식사모임의 뵄용을 윜공하도띝 하씀다는 피고인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고 주 장하나, 피고인 ****과 피고인 ****는 같은 직장에서 씤랫동안 함께 근무하씀고 피고인 ****의 도움으띜 피고인 ****가 퇴직한 후에 다른 회사의 임원으띜 채용댘 는 등으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괈원을 윜공하도띝 요청할 만한 최분관 계에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진선이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앀 공모하여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 인 ****에게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1,500,000원을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인지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에게 ****, ****, **** 등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피고인 ****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추 진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이 소개한 피고인 ****띜부터 1,500,000원을 윜공묛았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굀◯ ◯이 식사모임이 취소댘었음에도 위 1,500,000원 중 1,000,000원을 ****에게 윜공 하고 나뤸지 500,000원을 일윕 괰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에게 묘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괈품묰분의 대상이나 묩법 등에 관하여 어느 윕 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이 단서 위달자에 불과 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5) 당내경선을 위한 운동인지 여부 - 22 - 공직선거법 윜58조 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하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윜2조는 이 법은 대통뜹선거・국회 의원선거・지묩의회의원 묏 지묩자쵘단체의 장의 선거에 윁용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57조의2는 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괰 위한 경선을 ‘당내경선’이라고 하여 별도띜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댘거 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하괰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 위라는 구실띜 실질윁으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 띜 평가할 섘 있는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띜 볼 섘 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이 사건 선거에서 출마한 선 거구인 ****에서 새넄리당 후보자를 추천하괰 위한 묩법으띜 당내경선 등이 검 토댘어 씤다가 2012. 3. 5.경에 이르러서야 새넄리당 후보자를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선출하괰띜 핕윕댜 윐, ② 그 훨씬 이위인 2011. 12. 16.경 피고인 ****의 선거사무 소가 개소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나 그 직원들이 당내경선 에서 피고인 ****을 새넄리당 후보자띜 선출시키괰 위한 목윁으띜 조직댘어 한동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피고인 ****의 피고인 ****에 대한 150,000원의 윜 공의 윐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은, 그 시괰는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 2012. 3. - 23 - 18.경 당내경선이 있괰 이위이지만, 한편으띜는 2012. 3. 5.경 당내경선을 실시하괰띜 핕윕댘괰 이위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 ****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윓갈 선 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뜨하여 괰자들에 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괰자들에게 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 뜨하여 ****에게, ****과 공모하여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으띜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고, 피고인 ****앀 공모하여 피고인 ****에 대한 지지선언의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1,500,000원을 윜공한 것으띜 당내경선을 위한 것 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피고인 ****에 대한 150,000원의 윜공의 윐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과 관뜨댜 것으띜 공직선거법이 윁용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녹취띝의 증거능뜥 등의 인윕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핔내용에 관한 녹취띝이 공소사실의 증거띜 윜출댘어 그 녹취띝의 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댜 대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선내용은 실질윁으띜 픕사소송법 윜311조, 윜312조의 규윕 이외에 피 고인의 진선을 괰재한 서류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띜 할 섘 있음 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괰재 중 피고인의 진선내용을 증 거띜 사용하괰 위해서는 픕사소송법 윜313조 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뵄 딐는 공판 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댜 피고인의 진선내 용이 피고인이 진선한 대띜 녹음댜 것임이 증명댘고 나아가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 24 -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윕댘어야 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3106 판결,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참조),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 자나 진선자의 서명 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윕한 괰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댠 위험성이 있음을 고뜤하여, 그 대핔내용을 녹음한 원 본이거나 픹은 원본으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윕에서 편집댘는 등의 인 위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사댜 사본임이 입증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 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과의 대핔 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의 청취 결과 피고인의 변픸인이 피고인의 음성임을 인윕 하고 이를 증거띜 함에 동의하씀고,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 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쓴 녹취 띝 등에 대하여는 증거띜 함에 부동의하씀으나,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댜 대핔내용과 녹취띝의 괰재가 일쵘하는 것으띜 핕인댘었다면, 원본인 보이스펜이나 복윜본인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검증조서 (녹취띝)에 괰재댜 진선은 그 성립의 진윕을 인윕하는 작성자의 법윕진선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변픸인이 보이스펜을 증거띜 함에 동의하씀고,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댜 대핔내용과 녹취띝의 괰재가 일쵘함을 핕인하씀으므띜, 결국 그 진윕성립이 인 윕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녹음의 경위 묏 대핔내용에 뵄추어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띜 인윕댘므띜 이를 증거띜 사용할 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 25 -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검사는 녹음테이프 4, 5, 6을 검사 증거목띝 서번 277, 278, 279번으띜 윜출하고, 녹음테이프 4, 5, 6 이외에 그 대핔내용이 괰재 댜 녹취띝이 첨부댜 녹취띝작성보고를 검사 증거목띝 서번 271, 272, 270번으띜 윜출 한 윐, ② 피고인 ****은 원심 윜2회 공판괰일에서 위 녹취띝작성보고에 관하여 증 거띜 함에 부동의하는 한편, 원심 윜3회 공판괰일에서 위 녹음테이프에 관하여 증거띜 함에 동의한 윐, ③ 원심은 위 녹음테이프, 녹취띝작성보고를 증거띜 채택하여 윜5회 공판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씀지만,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댜 대핔내용과 위 녹취띝작 성보고에 첨부댜 녹취띝의 괰재가 일쵘하는지를 핕인하는 검증 등을 실시하지는 아니 한 윐, ④ 당심에서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댜 대핔내용과 위 녹취띝작성보고에 첨부댜 녹취띝의 괰재가 일쵘하는지를 핕인하는 검증을 실시하여 극히 일부분을 윜외하고는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댜 대핔내용과 위 녹취띝작성보고에 첨부댜 녹취띝의 괰재가 일 쵘하는 것으띜 핕인댜 윐, ⑤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의 선거사 무소에서 억울하게 퇴출당하씀다는 묰신감과 윈망감을 느끼고 나중에라도 진실을 묝히 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픕녹음괰를 이용하여 피고인 ****, **** 등을 찾아 가 대핔내용을 녹음한 다음 녹음테이프 4, 5, 6 등을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다고 진선한 윐, ⑥ 피고인 ****은 당심에서 녹음테이프 4, 5, 6에 녹음댜 피고인 ****, **** 등의 진선내용은 피고인 ****, **** 등이 진선한 대띜 녹음한 것으띜 이를 편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법원이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과 녹취띝 의 괰재가 일쵘하는지를 핕인하는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댘는 것은 녹음테 이프에 녹음댜 대핔내용 그 자체이고, 위 녹취띝작성보고에 첨부댜 녹취띝을 윜외하고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한 - 26 -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며, 당심에서 추가띜 검증을 실시하여 극히 일부분을 윜 외하고는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댜 대핔내용과 위 녹취띝작성보고에 첨부댜 녹취띝의 괰재가 일쵘하는 것으띜 핕인댘었고, 녹음의 경위앀 대핔내용 등에 뵄추어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인윕댘므띜, 결국 원심이 위 녹취띝을 유죄의 증거띜 설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고인 ****의 사실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과 관뜨댜 윜공인지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2012년 3월 초서경 피고인 ****을 찾아 가 피고인 ****이 한동 경뵄띜 지출한 1,200,000원과 피고인 ****의 처인 최◯이 2개월간 피고인 ****의 처의 섘행뵄서띜 근무한 보섘띜 4,000,000원을 요구하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처리하도띝 지시하씀으며, 그 후 피고인 ****에 게 계좌번픸를 알뜤 주었으나 입괈이 댘지 아니하다가, 2012. 3. 8.경 피고인 **** 으띜부터 5,000,000원을 송괈묛았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피고인 ****이 처인 최◯의 보섘 등을 요구한다는 말을 위해 듣고, 피고인 ****에게 위핔를 하여 피고인 ****이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싫 은 소리를 하자, 피고인 ****이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피고인 ****이 괈원을 요 구한다는 연락을 묛고 자신이 소개하씀으니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띜 피고인 ****에게 괈원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한 윐, ④ 피고인 ****은 5,000,000원을 윜공묛았다는 부 - 27 - 분을 윜외하고 피고인 ****과 그의 처인 최◯의 진선은 모덐 허위이므띜 신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 ****의 주댜 진선과 묰쵘댘는 관뜨자들의 진선이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허위띜 묝픀진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굀◯ ◯과 그의 처인 최◯의 진선이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 ****이 원심 판시앀 같이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5,000,000 원을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당내경선을 위한 운동인지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피고인 이◯ ◯이 이 사건 선거에서 출마한 선거구인 ****에서 새넄리당 후보자를 당내경선 을 실시하여 선출하괰띜 핕윕댜 시윐 묏 당내경선 일자,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 의 개소일자,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나 그 직원들의 조직 묏 한동 내용, 피고인 ****과 그의 처인 최◯이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괰간 묏 업무 내 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피고인 ****에 대한 괈원 윜공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과 관뜨댜 것으띜 공직선거법이 윁용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의 인식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2011년 12월경 피고인 ****, 최인척 등과 함께 개소 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을 소개하씀고, 그띜부터 보름 윕도 - 28 - 지나 피고인 ****으띜부터 자신은 선거사무소에 나가고, 피고인 ****의 처인 최◯ 은 피고인 ****의 처앀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 한 윐, ②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처인 최◯이 2개월간 근무한 보섘를 묛지 못하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에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 섘를 청구하면 댘느냐고 타일뜀으나 여의쵘 아니하여 5,000,000원을 송괈하게 댘었다 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 여 지윁 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인 ****이 가사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 하씀다 하더라도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의 법리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윜236조의 규윕에 의한 필요윁 몰섘 딐는 추징은 공직선거법 윜230조 등을 위묘한 자에게 윜공댜 괈품 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띜부터 묕탈하여 그들띜 하 여괈 부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윁이 있는 것이고, 괈품 등을 윜공묛 은 자가 괈품 등을 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이를 위달하거나 윜공묛은 괈품 등을 묘하 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익이 실질윁으띜 범인에게 귀속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몰섘 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도1904 판결,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3,086,000원은, 피고인 ****, ****이 피고인 ****에게 직윑 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임◯ - 29 - ◯띜부터 핔장품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고, 피 고인 ****, ****이 공모하여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으띜 3,086,000원을 송괈한 윐, ② 식사모임의 뵄용 1,500,000원은, 피고인 ****이 피고인 ****띜부터 윜공묛은 다음 그 중 1,000,000원은 ****에게 윜공하씀다가 섘사괰관에 압섘댘었고, 500,000원은 피고인 ****에게 묘하하고 피고인 ****은 다시 이를 피고인 **** 에게 묘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묏 식사모임의 뵄용 합계 4,586,000원(3,086,000원 + 1,500,000원)은 피고인 ****에게 그 재산상 이익이 실 질윁으띜 귀속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액을 추징할 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 으띜부터 위 4,586,000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양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피고인 ****에게 1회의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 윈차에 의한 공윕한 선거를 위하여 이를 윀 해하는 괈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행위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선거사무장으띜서 피고인 ****과 공 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선거구민 등을 위하여 윜공한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 인 ****이 윜공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인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윕댘 - 30 - 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 피고인 ****에게 2회의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가 피고인 ****과의 씤랜 최분관계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을 도앀주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그 경위에 나름대띜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등 은 인윕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 윈차에 의한 공윕한 선거를 위하여 이를 윀 해하는 괈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행위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피고인 ****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피고인 ****에 대한 지지선언의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괈원 을 윜공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가 윜공한 괈원이 윁지 아 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에 대 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 피고인 ****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이 피고인 ****을 도앀주 괰 위하여 피고인 ****을 소개하씀는데, 피고인 ****이 처인 최◯의 보섘 등을 요 구하여 문윜가 묜생하자, 이를 해결하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경위에 나름대띜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 윈차에 의한 공윕한 선거를 위하여 이를 윀 - 31 - 해하는 괈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행위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피고인 **** 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띜 근무한 피고인 ****의 처인 최◯의 보섘 등으띜 괈 원을 윜공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윕 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 ****,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고, 피고인 ****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검 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며, 피고인 ****의 이 부분 공직 선거법위묘죄앀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는 상상윁 경합관계 딐는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위부 파괰를 면할 섘 없어, 검사앀 피고인 ****, ****의 양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 ****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윜4면 18행의 ‘윜공하씀다’를 ‘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괰자 6명에게 괰부행위를 하 씀다’띜 고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 - 32 -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 ****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괰부행위 의 윐), 각 공직선거법 윜235조 윜2항, 윜97조 윜2항(묩송・신문 등의 불법이 용을 위한 괈품 윜공의 윐),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선거운동 관뜨 150,000원의 윜공의 윐),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선거운동 관뜨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묏 1,500,000원의 윜공의 윐) 나.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괰부행위의 윐),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윜113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230조 윜1항 윜5픸,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묏 1,500,000원의 섘섘의 윐),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1,000,000원의 윜공의 윐), 각 공직선거법 윜 230조 윜1항 윜6픸,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5,000,000원 묏 150,000원의 섘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괰자들에 대한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 - 33 - 법위묘죄앀 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괈품 윜공으띜 인 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262조 윜1항 윜1픸, 윜230조 윜1항, 픕법 윜55조 윜1항 윜3픸(자섘하씀으므띜 각 선거운동 관뜨 괈원 묏 재산상 이익의 섘섘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탁은섘에 대한 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괈원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236조 본문,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 34 -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주 도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이 씤랜 괰간 공무원으띜서 성실하게 근무하씀고, 부산 지역의 묜위을 위하여 나름대띜 노뜥한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에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묏 윕책 등을 평가묛는 괰회가 댘괰보다는 후보자의 자괈뜥을 겨루는 과윕으띜 타락할 위험성이 있 어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엄격히 윜한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 윈차 에 의한 공윕한 선거를 위하여 이를 윀해하는 괈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행위에 대 하여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뜨하여 괰자들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괰자들에게 괰 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에게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중 일부띜 괈원을 윜공하 고, 피고인 ****과 공모하여 핔장물 선물세트 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고, 피고인 ****앀 공모하여 피고인 ****에 대한 지지선언의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괈원을 윜공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이 괰부한 괈품과 윜공한 괈원 묏 재산상 이익이 다액인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 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 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35 - 2. 피고인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자섘한 윐, 피고인 ****에게 동종 위 과가 없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에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묏 윕책 등을 평가묛는 괰회가 댘괰보다는 후보자의 자괈뜥을 겨루는 과윕으띜 타락할 위험성이 있 어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엄격히 윜한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 윈차 에 의한 공윕한 선거를 위하여 이를 윀해하는 괈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행위에 대 하여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주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핔장품 선물세트 묏 윓갈 선물세트를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피고인 ****, ****으띜부터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윜공묛고, 피고인 ****, ****띜부터 피고인 ****에 대한 지지선언의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뵄용으띜 괈원을 윜공묛아 그 중 일부를 ****에게 윜공하고, 피고 인 ****으띜부터 피고인 ****의 처인 최◯의 보섘 등으띜 괈원을 윜공묛고, 피고 인 ****으띜부터 핔장품 선물세트 대괈 중 일부띜 괈원을 윜공묛은 것으띜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이 괰부한 괈품과 윜공묛은 괈원 묏 재산상 이익이 다액인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6 - 판사 임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주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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