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3872서울고등법원 2심2018-04-20 선고검수완료
공직자 2명에게 격려금 200만원 및 만찬 비용 제공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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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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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1일 저녁,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공직자 2명에게 격려금 각 100만 원과 만찬 비용 약 9만 5천 원을 제공했다.
- 이 만찬에는 피고인과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참석했다.
-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 종료 후 격려 목적으로 이 만찬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직자 2명에게 격려금과 만찬 비용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금품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지만, 일정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만찬 비용)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인과 공직자들은 검찰 조직 내 상하 관계에 있어 상급자와 하급자로 볼 수 있으며, 만찬과 격려금 제공은 공식 행사나 사회상규에 따른 것이 아닌 점도 고려됐다.
- 검찰이 주장한 예외사유 부적용은 법 해석상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제공된 금품이 격려 목적임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인정했고, 이를 부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료 후 법무부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품과 만찬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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