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814대구고등법원 2심1961-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일부만 돌려주려 하자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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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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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814 민사 사건(1961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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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피고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을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이 돈을 언제든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금액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입원 및 치료비 보증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퇴원할 때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려 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금액을 공탁(법원에 맡김)했습니다.
  •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맡긴 돈 전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한 치료비 발생 사실이나 보증금 명목의 교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공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맡긴 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어야 할 시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치료비 보증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 민법 제699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관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언제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원고가 언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맡은 돈 전액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연 5푼)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원고 청구 중 이유 없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관 계약에서 보관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환 시점은 언제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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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원고, 피공소인】 **** 【피고, 공소인】 **** 【원심판결】 제1심 ****(****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이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 피고에 대하여 ****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경영병원에 입원함에 제하여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우 금원을 피고에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입원 및 치료비의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피고 주장과 같은 치료비가 생한 사실 및 피고주장과 같은 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는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우 보관금은 원고가 그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시기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에 관하여는 하등의 입증이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피고는 그 익일인 ****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여야 할 것이니 동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5분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합치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 오전 10시에 출두치 아니하다. 피고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 피고에 대하여 ****을 원고가 반환청구시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하에 보관시켰던 바 기후 수차에 기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당금 이를 반환치 아니함으로 위 **** 및 이에 대한 보관.인 ****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바이라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주장일에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관금이 아니고 원고가 탈장성 장 폐색증으로서 응급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치료비 등의 보증금으로서 수령하고 원고의 입원수술에 관하여 그 가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을 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우 금원수령에 관한 영수증 대신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에 교부하였던 바 그 후 원고가 완치퇴원함에 이르러 그 간의 입원치료비 금 124,500환을 공제한 금 44,600환을 원고에 지불코저 한즉 원고는 현금 소지가 곤란할 처지일뿐 아니라 당장의 용처도 없다 하면서 당분간 보관하여 달라함으로써 부득이 이를 다시 보관하고 있던 중 **** 불상경 우 ****에 교부한 ****의 보관증을 입수한 원고로부터 본건 반환청구의 소에 접하여 우 금 44,600환을 반환코져 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피고는 동년 8.24. **** ****로서 금 44,600환을 공탁변제하였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답변사실의 입증으로서 당심증인 ****의 증언을 원용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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