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4080서울고등법원 2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원고 2가 공동창업자 소외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6,000주를 매수함.
- 이후 원고들은 (회사명 1)으로부터 (회사명 2) 주식을 이전받아 직접 소유 형태로 변경함.
- (회사명 2) 주식이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포함)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 과세관청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2017년 5월 및 7월).
-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위반 등 절차적 위법과 자기증여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 이용 요건 필요성 등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등 절차적 문제와 자기증여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 이용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인정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 필요한 서류 누락과 조사 기간 통지 지연 등 절차적 위법이 일부 발견됨.
- 원고들이 주식을 간접 소유에서 직접 소유로 변경한 행위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미공개정보 이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최초 상장 시기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함.
- 원고 2와 소외인 간 특수관계가 부존재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가산세 일부는 제외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상장차익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쟁점 일부를 인정해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자기증여 해당 여부와 미공개정보 이용 요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