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38899서울행정법원 1심2010-11-26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위로금 지급이 거부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899 행정 사건(201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형(망인)은 1943년 일제에 의해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일하다가 1945년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감.
- 6·25전쟁 때 원고는 남한으로 피난했으나 망인은 북한에 남아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아 위로금을 신청함.
- 피고는 망인이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망인이 북한에 호적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판단해 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조선인 부모 아래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망인은 제헌헌법 공포 당시 조선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북한에 거주하거나 북한 호적을 두었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니며, 북한 지역도 한반도의 일부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 피고가 새로 주장한 망인의 부상 정도와 관련된 자료 부족은 원래 처분 사유와 다른 사실로, 행정 처분 변경에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핵심 정리
망인이 북한에 호적을 두고 거주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2010.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 4(1921.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6·25전쟁 당시 원고는 남한 지역으로 피난하였으나 망인은 북한 지역에 남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의 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17. 원고에게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승계한 다음,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특별법 제7조(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 제4호「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망인은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법 제7조 제4호에 따라 위로금 지급제외 대상자이다.
(나) 망인의 부상정도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로금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특별법 제7조 제4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위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을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제헌헌법 당시 조선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현행법령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라고 할 것이며, 설사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할 것이다.
(2) 관련자료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과 망인의 부상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들 사이에 그 각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종필(재판장) 진현섭 최영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