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27서울고등법원 2심1968-01-25 선고검수완료

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 안전검사 없이 위험한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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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27 민사 사건(196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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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4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군의관인 김재건 중위가 군 병실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피해자 강수길 일등병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놓음.
  • 페니실린은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사 전에 반드시 눈에 약을 넣어 반응을 확인하는 결막반응시험과 체내 반응시험을 해야 함.
  • 그러나 군의관은 결막반응시험 후 2~3분만 관찰하고, 추가 안전 확인 절차 없이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둔부 하위 부위에 주사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페니실린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약 20분 후 사망함.
  •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 필요한 안전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위험한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군의관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페니실린은 체질에 따라 위험할 수 있어 주사 전 결막반응시험과 체내 반응시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봄.
  • 군의관이 결막반응시험 후 충분한 시간 관찰하지 않고, 추가 안전검사 없이 혈관과 신경이 많은 둔부 하위 부위에 주사한 점을 과실로 인정함.
  • 피해자가 병원 의료조수였지만, 자신의 체질 이상 여부를 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고, 의사가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에 필요한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한 부위에 주사해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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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페니시링"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및 환자의 과실 여부)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0218 판결) 【주 문】 원고 ****와 피고사이의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204,608원과 이에 대한 1966.4.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와 피고사이에 생긴 모든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원고 ****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138,522원, 원고 ****에게 금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66.4.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위법성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공소장),3호증(시체검안서),4호증(검시조서),7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정용남의 증언을 종합하면, 육군 제6사단 제19연대 의무중대 소속 소외 중위 ****은 소속대 군의관으로서, 1966.4.1. 18:30경 소속대 병실에서 감기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실한 소속대원인 피해자 일등병 ****에게 "푸로카잉 페니시링"(300,000단위) 한병을 주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환자의 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위 페니시링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많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항생물질이므로 이를 환자의 체내에 주사함에 있어서는 페니시링 주입으로 인한 쇼크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눈에 페니시링 약간을 넣고 사람에 따라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도 5분 내지 10분간을 기다려 결막질환현상으로 눈에 충혈이 일어나는지의 여부인 결막반응시험을 하여 보고 안전여부의 판별이 되지 아니하면 ② 위의 방법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먼저 체내에 페니시링 1,000,000분의 1을 주사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10분 뒤에 100,000분의 1을 주사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30분 뒤에 5,000 내지 10,000분의 1을 주사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등 피하반응시험을 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용량을 주사하여야 되고 ③ 체내에 주사하는 경우에도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둔부하위부분을 피하고 둔부외상방에 주사를 하는등 하여 페니시링 쇼크로 인한 위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페니시링을 처음으로 주사맞는 위 피해자에게 결막반응시험으로 페니시링 약간을 눈에 넣은 뒤 세심한 관찰없이 2,3분이 경과하자 별다른 사고가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둔부하위에 페니시링을 주사하므로서 위 피해자에게 페니시링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를 이르키게 하여 같은날 18:50경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인 소외 ****이 그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의 생명을 침해하였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위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은 위 망인의 할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가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등에게 가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과실상계항변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피해자가 병원의 의료조수이었다면 자신의 체질이 항생물질에 대한 이상체질인지의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는 이상체질인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결막반응시험까지 하여본 본건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의 의료조수이었다고 하여 자신의 체질이 항생물질에 대한 이상체질인지의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나 의무는 없고 또 페니시링과 같은 부작용이 심한 항생물질을 주사함에 있어서 쇼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반응시험은 전혀 의사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위 피해자가 병원의 의료조수이었고 자신이 이상체질인지의 여부에 대한 반응 검사를 철저히 하여 달라는 요구나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물질적 손해액 앞에서 본 갑 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은 1944.8.27.에 출생한 보통의 건강한 남자로서 본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의 나이는 만 21년8월 가량이었고 이러한 사람의 평균여명은 38.86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망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1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입대증명원)의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 ****이 경영하는 대신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일반업무를 취급하는 조수로서 근무하다가 1965.11.30. 군에 입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 즉 위 망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에 따른 3년의 병역의무를 마치고(원·피고등은 사병의 복무연한이 30개월이라고 하고 이점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병역법에 저촉되는 법률자백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의 견해를 구속할 수는 없다)역수상 명백한 1968.11.30.이후경에 제대하여 제대된 뒤인 24세 4월부터 경험칙상 현저한 55세까지 31년 9개월간 앞에서 본 병원조수에 종사하므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며, 당심증인 정용남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의 병원조수에 종사하는 사람은 1달에 금 1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과 위 증인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앞에서 배척한 증인 ****의 증언외에는 갑 5호증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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