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102서울고등법원 2심1973-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 산하 세무서 차량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해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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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02 민사 사건(197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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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5일, 피고 산하 삼척세무서 소속 차량이 강원 북평읍 OO지역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소외 2를 충격함.
  • 사고로 소외 2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음.
  • 치료 중 소외 2는 접골판 제거 수술을 받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음.
  • 페니실린 주사 후 쇼크 반응이 나타나 1972년 4월 21일 사망함.
  • 원고들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세무서 차량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학생을 충격해 부상을 입혔고, 학생은 치료 중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했다. 쟁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느린 시속 20km로 운전했으나, 길을 건너던 학생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 학생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갑자기 차 앞을 지나 사고에 일부 과실이 인정됨.
  • 학생은 사고 후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페니실린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고, 주사 전 쇼크 반응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음.
  • 페니실린 쇼크는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다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치료 과정에서의 사망으로 인해 학생 부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는 인정함.

핵심 정리

삼척세무서 차량이 학생을 쳐 부상을 입혔으나, 학생의 사망은 치료 중 발생한 페니실린 쇼크 때문으로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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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가 환자에게 페니시린을 주사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 정도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741 판결) 【주 문】 1. 원판결 주문 1항중 다음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고들 패소부분을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6.부터 다 지급할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해서 3분하여 그 1은 피고 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7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6.부터 다 지급할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산하 삼척세무서소속 강원 관 (차량번호생략) 찝차 운전수인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2를 치워 부상을 입힌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 6호증의 1, 2(형사 소송 기록표지, 공소장), 갑 6호증의 3, 4, 5(형사소송 기록표지, 피의자 신문조서, 진단서), 을 5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 운전사인 소외 1은 1971.5.5. 물품세 조사차 출장가는 위세무서 총무과장을 태우고, 이 차를 운전하여 강원 삼척에서 북평읍 삼화리로 향하여 운행중 같은 날 15:00경 위 북평읍 송정리에 있는 한국전력 송정출장소 앞 제한 시속 40키로 미터의 포장된 도로를 지나게 되었는바, 그 지점은 길 너비 약 7미터 가량의 비교적 좁은 도로로서 때마침 길 양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사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차량진행로에 접근하여 오는 여부를 계속하여세심히 관찰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고 시속 2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횡단하던 소외 2를 차량앞 약 2미터 지점에서 발견하였으나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그차 앞 밤바우측부분을 소외 2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그녀로 하여금 우측 대퇴부골절 등으로 전치 약 5개월 가량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실, 소외 2는 사고 당시 국민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변식할 지능은 있는자임에도불구하고, 갑자기 위 진행중인 사고 차량의 앞을 지나 길을 횡단한 위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 원고 1, 원고 2는 소외 2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은 위 피해자인 소외 2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우측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삼척도립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후 위 상해가 원인이 되어 1972.4.21. 사망하였는바, 만약 소외 2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21세부터 55세까지는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어 입은 손해금 합계 1,290,000원(불법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한 일시금)을부모인 원고들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 2가 위 일시에 위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위 피해자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사망진단서)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아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음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회신), 을 2호증(조사결과 보고서), 을 3호증 1, 3(사실조회회보, 공문, 불기소기록표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3호증의 2(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인 소외 2는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삼척도립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경과가 양호하여 같은 해 6.8. 퇴원하여 그후는 한달에 한번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단계에 이르러 1972.4.18. 접골판 제거수술을 받으려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날 제거수술을 무사히 마쳤으나 그 수술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두번 페니시린 100미리그람씩을 주사받았는데 이틀후인 같은 달 20. 16:00경 주사한 페니시린의 쇽크로 인하여 다음날 09:5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2는 위 페니시린 쇽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부상과 그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소외 2는 피고 산하 삼척도립병원의 의사인 소외 3이 위 접골판 제거수술 후 특이체질인 소외 2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들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접골판 제거수술 뒤 감염방지를 위하여 전에도 수차 페니시린을 주사받았으나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 1972.4.20. 주사시에도 쇽크반응 검사를 한 결과 음성반응을 보여 주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쇽크를 이르켜 사망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경위로 인하여 발생한 페니시린의쇽크는 의학상 예방 불가능한 것이고, 쇽크를 이르킨 후에도 병원측은 소외 2를 소생시키고자 최대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후 본건 교통사고와는 관계가 없다 하드라도 그 치료중에 사망하기까지 한 사실로 미루어 그녀의 부모인 원고들이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할 것인데 위에 인정한바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원인이 된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쌍방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그후 치료도중 소외 2가 사망한 사실, 소외 2와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씩을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위자료 각 금 100,000원씩과이에 대한 위 사고 다음날인 원고 청구의 1971.5.6.부터 다 지급할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은즉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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