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도11185대법원 3심2022-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군무원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서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입맞춤하며 신체를 만짐.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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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피고인이 군무원인 피해자를 남양주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함.
  • 2013년 1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
  •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약 4년 9개월 후 미투 운동과 군 내 분위기 변화로 피해 사실을 알림.
  •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군무원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강제성 인정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무시했다며 판단을 다시 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개인 성격, 가해자와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전 신체 접촉을 용인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됨.
  • 피해자의 증언은 부분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전체 맥락과 질문과 답변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군부대처럼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사용하면 안 됨.
  •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뿐 아니라 혐오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며,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존중해야 함.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심은 피해자가 무릎에 앉은 경위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당하게 의심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히 평가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진술 전체를 고려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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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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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3]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피해자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고려할 사항 [4]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5] ‘혐오감’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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