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8392서울고등법원 2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법인세 부과처분 전에 조세포탈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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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과세처분 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세무서는 원고가 조세포탈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각하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조세포탈 관련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OO회사는 법인세 부과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로 통고처분이 있었던 점이 예외사유로 인정되어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규정은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사유는 엄격히 적용한다.
-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 원고가 조기결정제도를 주장했으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판단과 별개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사후에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감액된 점과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판단 기준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이며, 이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져도 절차적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로 통고처분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납세자는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사전 심사 기회를 박탈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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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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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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