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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노회는 1963년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학교법인이 없어 호남기독학원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됨.
1995년 원고는 호남기독학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음.
1996년 원고가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음.
교육부장관은 1998년 조건부 허가만 내렸으나 이는 사실상 허가 거부와 같아 원고가 무조건적 허가를 요구하며 간접강제를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회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처분 허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이 취소되고 허가가 확정되었음에도, 교육부장관이 조건부 허가만 내리고 무조건적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조건부 허가를 사실상 거부로 보고, 무조건적 허가가 이뤄질 때까지 하루 1,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청인 교육부장관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간접강제 신청을 하자 조건부 허가를 내렸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허가 거부와 다름없음.
조건부 허가는 원고가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원고가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였음.
교육부장관의 우려(두 학교법인 운영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는 독단적인 주장일 뿐 법적 절차로 해결 가능함.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간접강제금 부과가 타당함.
간접강제금 액수는 호남기독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의 예산 등을 고려해 하루 1,500만 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교육부장관이 무조건적 허가를 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만 내린 것은 사실상 허가 거부로 봤다. 이에 법원은 무조건적 허가가 이뤄질 때까지 하루 1,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 인용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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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자 사실상 불허가처분과 다름없는 부관부 허가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적 허가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신 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길 외 2인)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7구9170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무조건적(無條件的) 허가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5호증, 소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실체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1) 원고는 군산시, 이리시, 익산군, 옥구군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교회로 조직된 노회로서 1963. 5.경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그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군산시 구암동 333과 358의 2 소재 구 영명중고등학교 부지 및 교사 등 위 학교에 속한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그 원고 산하에 학교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1964. 3. 31. 편의상 원고와 같은 교파로서 호남지역의 유일한 학교법인인 소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하 '호남기독학원'이라 한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원고와 위 학교법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2) 위 호남기독학원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하며 위 학교법인은 위 영명중·고등학교에 일체의 보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된 재산은 앞으로 교육사업 외에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재원조달을 위하여 위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1965. 12. 17.경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1966. 9. 5.경 소외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각 매도하였으며, 1966. 5. 5.경 그 산하에 학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1968.경부터 1969.경까지 사이에 위 매각대금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의 보조금 등으로 별지목록 기재 3 토지를 위 위원회 위원장인 소외 1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1973. 11. 20. 위 토지상에 위 소외 1 명의로 별지 목록기재 1 기재 교사건물을 신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73. 9. 17.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토지 및 교사를 기본재산으로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1. 28.경 위 호남기독학원 명의로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9. 피고로부터 군산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어 학교설립위원회 대신 학교운영이사회를 구성하고 당시 위 학교설립위원회위원장인 소외 2를 교장으로 선임하여 위 학교를 개교하였고, 위 학교는 1978. 12. 28.경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된 후 1993. 3. 1. 군산전문대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군산서해대학으로 변경되었다.
(5) 그 후 원고는 위 학교용 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1 건물의 나머지 건물 및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목록 기재 4 이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호남기독학원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피고는 1978. 12. 28. 위 군산전문학교의 전문대학으로의 개편을 인가하면서 1979. 12. 31.까지 호남기독학원으로부터 법인을 분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남기독학원에게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겠다며 위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호남기독학원은 위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이 위 영명중·고등학교에 속한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법인분리는 동의하나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붙이거나 새로 설립될 학교법인 이사의 일정 인원을 호남기독학원이 선임할 권한을 주고 군산실업전문대학장의 보직을 정년까지 보장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명의이전에 불응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이에 원고는 위 호남기독학원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2538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관할청에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승소 판결이 1995. 5. 9. 대법원 93다62478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또한 위 호남기독학원을 피고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2632호로 관할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5. 8. 2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내용
원고가 1995. 7. 26. 위 호남기독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6. 4. 8.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노회구성원 중 일부가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 노회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아닌 원고의 신청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6. 7. 23. 다시 피고에게 위 신청에 이른 근거와 원고 노회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는 내용의 회답을 하면서 위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간청하자, 피고는 1996. 8. 8.자로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관련 행정사건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허가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23. 이 법원 97구9170호로 "피고가 199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처분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97. 12. 26. 대법원 97누14538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바. 위 행정사건 확정 후 피고의 행위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게 되자 1998. 8. 14.자로 호남기독학원이사장에 대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조건부처분허가결정을 고지하면서, 그 조건으로 원고가 군산기독학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부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한편, 같은 날짜로 원고의 군산기독학원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설립자의 재산출연 등을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등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설립요건 미비)로 이를 반려하여 이 사건 심문 종결시까지 별도의 허가처분을 재차 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관리]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동법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판 단
피고는, 위에서 본 1998. 8. 14.자 부관조건부 허가처분으로 앞서 본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원고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인 허가처분을 한다면 한 학교에 2인의 운영자가 존재하게 되어 원고와 위 호남기독학원 측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이로 인하여 군산서해대학 재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의 위 부관조건부 허가처분은 원고의 학교법인허가신청과 맞물려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가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가 무조건적인 허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원고가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서 그 명칭은 허가처분이라 하지만, 사실상 불허가처분에 다름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우려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미 여러 차례의 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그 해결지침이 나와 있고, 향후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는 법적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특히,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의 획일적이고 무사안일적인 행정처분과 호남기독학원의 현운영진들의 독단적인 전횡에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무시되어 온 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간접강제금의 수액에 대해 보건대, 호남기독학원이 군산서해대학(구 군산전문대학)을 운영하여 1년간 사용하는 예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1일 금 1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윤홍근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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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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