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476서울고등법원 1심1983-03-03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와 증빙 없는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78년과 1979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대리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 원고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증빙 없는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 부인과 상여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의 조사와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분은 각하했다.
  • 법원은 부동산 무상 제공과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증빙 없는 접대비를 부당행위로 인정하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와 증빙 없는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해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서의 부과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대부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 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과처분 부분은 각하했다.
  •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과 그 부동산의 감정가액, 그리고 정상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임대료 수입 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채권자 불명의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권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 이를 상여로 인정한 것은 법령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증빙 없는 접대비 지출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상여로 본 것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임대료 수입 누락과 접대비 관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세무서가 산출한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액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및 증빙 없는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한 행위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