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5감노74광주고등법원 2심1985-09-20 선고검수완료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내리쳐 살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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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감노74 살인·상해치사 사건(1985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사회보호법 제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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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만성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OO지역에서 4세 어린 아이를 살해함.
-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칡을 캐며 놀고 있었음.
- 가해자는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강하게 내리침.
-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머리뼈가 크게 부러지고 뇌가 손상되어 사망함.
- 사건 후 가해자는 치료감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만성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4세 아이를 삽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사람이 치료감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정해 치료감호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자는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이 혼란되고 심한 퇴행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음.
- 피해 아동을 이유 없이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점이 확인됨.
- 피해 아동은 머리뼈가 크게 부러지고 뇌 손상으로 사망함.
- 이러한 행위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임.
- 원심 법원은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치료감호 결정을 내렸으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이유 없이 4세 아이를 삽으로 여러 번 때려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 상태임을 인정해 치료감호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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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이유없는 범행행위에 대하여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감고4 판결)
【주 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병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일시적인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으로 현재는 심신장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를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항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혼란된 정신상태 및 심한 퇴행이 동반된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자로서 1985.3.20.10:00경 이리시 영등동 악촌부락 피치료감호정구인 집 뒤편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칡을 캐며 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인(4세)을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약 15회 힘껏 내리쳐서 동 피해자를 전두부 두개골 개방성 골절, 뇌조직 손상으로 절명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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