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1389부산지방법원 2심2020-11-05 선고검수완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 검사는 피고인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임금 지급 의무와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검사의 법리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쌍방이 법 해석과 사실 관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주장한 법 해석 오류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 정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인정되었다.
-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심의 벌금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으로 법을 위반했으며,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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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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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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