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6694서울고등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고, 잔금과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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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설업체는 2007년 6월 비봉초등학교 내장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 공사대금 잔금 48,40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보고 2008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35,6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지급 보증 미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시정명령의 일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어음 할인료 미지급과 지급 보증 미이행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초과 지급 명령 부분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과 공사 진행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35,6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뺀 금액과 이자 부분 중 일부 초과 지급 명령은 법리상 위법으로 판단했다.
- 어음 할인료 미지급은 하도급법상 강행 규정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급 보증 미이행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고, 잔금과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할인료 미지급과 지급 보증 미이행은 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초과 지급 명령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만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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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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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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