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57982서울고등법원 2심2004-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기화학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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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기화학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경기화학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
- 피고들은 경기화학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 경기화학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
- 원고는 변제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 권회섭에게 약 39억 7천4백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기화학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고, 피고들은 그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했다. 원고가 대신 일부 채무를 갚은 후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법원은 피고 권회섭에게 그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경기화학 사이에 여러 차례 지급보증 및 여신거래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권회섭은 경기화학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 원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남은 채무액에 대해 피고 권회섭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 변경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경기화학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동서증권의 파산 등으로 인해 원고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했다.
- 피고 권회섭 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으나, 권회섭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기화학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지급보증을 했고, 피고들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법원은 원고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피고 권회섭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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