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060제주지방법원 2심2025-07-08 선고검수완료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를 잡다 일본 당국에 나포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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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2월 24일, 원고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 약 82kg을 잡다가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됨.
  • 나포된 어선은 담보금 5,500만 원을 내고 풀려났음.
  •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원고에게 어업협정 위반을 이유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2024년 8월).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어업허가 취소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재량권을 제한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를 잡아 일본 당국에 나포되었고, 제주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어업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어업허가 취소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재량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업허가 취소 기준은 행정청 내부 규칙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률은 도지사에게 어업협정 위반 시 제재 권한을 주지만, 규칙 개정으로 1차 위반만으로도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사실상 없앴음.
  • 2021년 당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침범 사례가 많지 않았고,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정당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나포는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어 행정처분 책임 원칙에 맞지 않음.
  • 어업권자의 재산권 침해가 공익에 비해 클 수 있어 법익 침해 최소성과 균형성 원칙에 위배됨.
  • 이런 이유로 규칙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도 법을 넘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사실만으로 어업허가를 무조건 취소하는 규칙은 너무 엄격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런 규칙에 따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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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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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칙 [별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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