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463수원지방법원 1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수년간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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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훈련 불참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깊고 확고한 양심적 신념을 주장했다.
  • 피고인은 군 입대 당시에도 양심과 타협하여 입대했으나, 군 복무 중에도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확신하게 되었다.
  • 수년간 여러 차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신념이 진실하고 절박하며, 훈련 불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여러 차례 불참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그 불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훈련 불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쟁과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을 형성한 과정과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훈련 불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비난,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과거 폭력 문제나 범죄 기록이 없고, 오히려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인의 신념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불참이 단순한 무단 불참이 아니라 깊고 확고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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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예비군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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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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