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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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15일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이 폐지된 경우라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 이 면소판결은 12월 23일 확정되었다.
- 이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면소판결도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령 해제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밝혀져 재심 청구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면소판결도 예외적으로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무효인 법령이다.
-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법령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판결 선고 전 법령이 해제되어 실체심리를 받지 못한 점이 형평에 어긋난다.
- 원칙적으로 면소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위헌·무효 법령 위반으로 기소되어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 법원은 재심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그리고 국가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면소판결도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령 해제 후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해당 법령이 위헌·무효임이 밝혀지면서 예외적으로 면소판결도 재심 대상에 포함되어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와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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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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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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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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