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312대구고등법원 2심2019-08-30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대신 기존의 용도 폐지된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행위가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누4312 행정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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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설치한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 그 대가로 기존에 사용되던 정비기반시설(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 OO조합은 이를 무상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구청은 이를 유상 취득으로 보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OO조합은 구청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고 대신 기존 시설을 넘겨받은 것이 '무상 취득'인지 '유상 취득'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대가 관계가 있는 유상 거래가 아닌 '무상 승계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상 취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구청의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법령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기존 시설을 넘겨받는 것은 법에 따른 절차일 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므로 '무상 승계 취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같은 유상 취득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교환이 법적으로 '무상 취득'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공익을 위해 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시설을 받는 행위를 유상 거래로 보아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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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백선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변론종결】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 지방교육세 10,675,990원,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675,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유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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