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2387창원지방법원 2심2015-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여 LNG 선박을 진수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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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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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3일,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 동방 약 500m 해상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였다.
  • 플로팅 도크를 이용해 LNG 선박을 진수하는 작업을 약 6일간(1월 13일 오후 3시부터 1월 19일 오전 8시까지) 진행하였다.
  • 플로팅 도크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해 예인선 6척에 의해 이동되며, 진수 작업 시에는 닻을 내려 일시적으로 고정된다.
  • 해당 해상은 일반 선박들이 항해하는 공유수면으로, 피고인들은 이곳을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선박 진수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조하여 통항선 및 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용허가는 받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여 LNG 선박을 진수하는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유수면을 고정적으로 점용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점용은 아니지만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공유수면을 고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일시적이고 단속적이며 반복적인 이용을 뜻한다.
  • 플로팅 도크는 닻으로 일시적으로 묘박된 상태일 뿐 고정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선박 진수 작업 기간이 2~3일에서 4~5일 정도로 일시적인 이용에 해당한다.
  • 플로팅 도크의 일시적 묘박은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어 공유수면의 본래 용법을 벗어난 사용이다.
  • 피고인들은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조하고 있었으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용허가는 받지 않아 법률 위반이다.
  •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선박 진수 일정과 허가 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사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묘박해 LNG 선박을 진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고정적인 점용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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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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