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2-16 선고검수완료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가처분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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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2 마약 수입·제조 사건(2006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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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가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이에 공소외인은 법원에 실용신안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피고인은 가처분 결정 후 기존 제품 생산을 멈추고, 제품을 개조해 새로 만들어 판매했다.
  • 피고인이 새로 등록한 실용신안권은 공소외인의 권리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고 팔아 가처분의 효력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새로 만든 제품이 공소외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새로 만든 제품은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거나 공소외인의 권리와 비슷한 관계에 있어 권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제조·판매 행위가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은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정확히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 법원의 가처분 효력을 해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 제품이 공소외인의 권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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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후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4고단74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기존에 제조·판매하던 현수막설치대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개조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여 별도로 2회에 걸쳐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까지 통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등록고안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공소외인의 등록고안과는 상이한 고안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용신안권등록이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현수막설치대를 제조·판매한 행위가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제조·판매 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등록고안은공소외인의 등록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거나 균등관계 내지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제조·판매 행위는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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