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165청주지방법원 1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상포진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여 처분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2165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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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0일 택시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해 약 9년간 근무했습니다.
  • 처음 5년은 하루 24시간 근무 형태로 일했고, 그 후에는 12시간 교대근무로 바뀌어 일했습니다.
  • 2009년 4월 6일 무렵 머리 통증을 느낀 뒤 같은 달 14일 병원에서 대상포진(포진 후 동통 포함)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5월 14일 이 병을 업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해 6월 15일 대전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09년 7월 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 8일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업무량이 이례적으로 높지 않았고 고령·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하려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사회 일반이나 같은 회사 다른 기사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발병 직전 업무량이 며칠간 다소 늘어난 정도였을 뿐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거나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당시 만 68세의 고령이었고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친척 중에 같은 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 개인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신청한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량이 특별히 늘지 않았고 고령·흡연 같은 개인적 요인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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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 2165 원고**** **** 피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09. 6. 15..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2000. 4. 10. ‘’(’‘)◈◈◈◈ 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경 머리가 아파서를 거쳐, 2009. 4. 14. 08:00○○○○○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대상포진 포진 후 동통 이하 이 사건 상병 이’,‘(’‘○○○○○ 라고 한다 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2009. 5. 14. 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6. 15. 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특이할 만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 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내용상 특별히 위 상병이 유발될 만한 요인은 발견 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체내의 신경절에 잠복, 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불특정한 시점에 발병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없다 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다 원고는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기각되었다.2009. 7. 6.9.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1, 2(), 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년 동안은 시간 근무 형태로 일하다5‘24’ 가 그 후부터는 시간 교대근무 로 바꾸어 일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12’, - 3 - 부터 일 동안은 무리하게 시간 근무 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2009. 4. 6.4‘24’ 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년 동안 누적된 엄청난 과로 및 정신.9 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를 비롯하여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주 야 교대근무(1)·(12 시간 또는 단독근무 시간 로 나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의 의미)(24 ). 는 반드시 고정된 시간 또는 시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1224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근무시간에 해당, 되는 사납금 입금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되 해당 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실,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운전기사의 자유와 재량에 달려있다 따. 라서 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대는부터 다음날까지이1216:0004:00 고 시간 단독근무의 경우는부터 다음날까지이지만 그 사이에 휴식 및, 2409:0005:00, 식사시간은 택시기사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개월간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3. 월형태 교대근무 주간( ) 교대근무 야간( )단독근무근무일수 월1일6일2일7일15 월2일2일10일3일15 월3일4일7일6일17 월4일1일0일7일8 이 사건 상병 발생 주일 전인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12009. 4. 6. 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과 같은 달 은 휴무였고 같은 달 은14.2009. 4. 7.12.,9. 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시간 단독근무를 하였다12,24. - 4 - 원고는자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혈압을 관리할 필(2)2007. 11. 20.‘ 요가 있고 흉부선상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 된다 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세의 고령이었지만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재 원고는 눈이 아프고 눈물68. 이 많이 나는 것 외에 다른 대상포진의 증상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3)- 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 내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 증상이 발생하고 해당부위에 통증, 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진. 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환자 또는 장기이60.(HIV) 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젊, 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의학적 소견 등(4) 가 피고 **** 자문의( )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조스터 라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초 신경섬유를 따‘’ 라 발병하는 감염병의 일종이고 작업이나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며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즉 과로나 만성질환 등을 앓는 경우 생길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환경 상황 등을 고려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로는 볼 수 없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의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특이할- - 5 - 만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므로 업무내용상 특별히 위 상병이 유발될 만한 업무적인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체내의 신경절에 잠- 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불특정한 시점에 발병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그 유발원인이 과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의· 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위 상병의 유발원인에 대한 대규모의 역. 학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과로가 다른 원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내지 호증의[],1 ,57, 9, 12, 1517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1)‘’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의 통상적인 업(2), ① - 6 - 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원고 회사의 다른 기사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서 일반, ② 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유발요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은 충 분히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 며칠간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 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그 외에 다른 급격한 업무상의 상황변화가 생겼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당시 만, ③ 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68 유한 상태였고 아울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 **** 작성한 사유서 을 제 호증,(11 )○○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친척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므 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 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1. "".ᆞ ᆞ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ᆞ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ᆞ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② ᆞᆞ ᆞ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ᆞ ᆞ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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