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897울산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A 외 8인이 OO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2897 행정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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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 외 8인은 피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승인처분 당시 추진위원은 97인으로 구성되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또한 일부 지주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사건 지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86인 중 795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0.13%를 기록했다.
  • 피고는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보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승인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하고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 쟁점은 추진위원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립 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성격과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추진위원 수 관련 조항은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준 규정에 불과하다.
  • 따라서 설립 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곧바로 승인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 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5인 이상의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다.
  •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된다.
  • 피고가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보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 수 관련 규정은 절대적인 승인 거부 사유가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기준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핵심 요건이 충족되고 부족 인원을 보충할 조건이 있다면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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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구합289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원 고 ○○○ 외 8인 피 고 **** 소 제기일 2006. 11. 3. 판결 선고일 2007. 6. 27. 쟁 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 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97인으로 100인이 되지 않음에도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의 적법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 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의 ****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승인처분이 추진위원 97인으로 관련법에 위배되고 일부 지주의 명의도 무단 도용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씀다. ○ 쟁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97인으로 100인이 되지 않음에도 추진위원회설 립승인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의 윁법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586인 중 795인의 동의(동의율 50.13%)를 얻었는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충족하씀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 제2 조 제2항에 제3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 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은 법 제 15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 위원회 설립승인요건 관련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운씁규정 제2조 제2항 제3 호의 규정은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 규정에 불과 하 다고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딐한,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 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묏 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장, 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선정,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여부 묏 법 시행규칙 제 6조의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씀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 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 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시 추진위원으로 승인된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97인 인 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보충할 것을 조건으 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상의 추진위원의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윁법요건 묏 그 판단에 관한 구체윁인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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