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190서울고등법원 1심1983-10-12 선고검수완료

해외에서 항만 공사용으로 선박 125척을 취득했으나, 이 중 60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이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16일, 원고는 해외 항만 공사용으로 해외에서 선박 125척을 취득함.
  • 이 중 60척은 항진기관이나 추진기가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 종류임.
  • 피고는 이 선박들에 대해 취득세 약 3억 9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선박들이 비과세 대상이며, 과세 권한이 없고, 납세 고지서에도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 125척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 60척에 대해서는 과세 권한이 없고, 납세 고지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선인 준설선과 작업선은 항진능력이 없어 등기 등록 대상 선박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이들 부선에 대해 인천시가 과세 처분한 것은 과세 권한이 없는 행위로 위법함.
  •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고지서에는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과 장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고지서는 이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가 취득한 선박들은 해외에 소재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피고가 과세할 권한이 없으며, 과거에도 비과세 처리 관행이 있었음.
  • 따라서 부과 처분과 납세 고지서 모두 법적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 중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납세 고지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과 처분은 취소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등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