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4413대전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 손등과 허벅지를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413 행정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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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 1. 해군에 입사하여 2014. 2.까지 ****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3. 7.경 ****의 군무원 대체인력으로 임용되어 병리담당으로 일하였다.
  • 원고는 **** 행정부 군사과 소속 의무장비정비담당으로 보직되어 피해자와 업무상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위 부대 의료장비의 관리와 관련해 몇 차례 피해자를 질책한 적도 있었다.
  • 2014. 2. 17. 19:00경부터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의 퇴직을 앞두고 ****에서 환송 회식(이 사건 회식)이 열렸고, 원고는 다른 곳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22:45경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사 들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 원고는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칭찬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손등을 톡톡 두드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말하였으며 맞은편에 있던 동료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자, 원고는 피해자의 옷에 묻은 케이크를 직접 문질러 닦아주었다. 원고가 회식 자리에 머문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직장동료에게 원고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가량 지난 2014. 2. 20.경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무원인 원고가 부대 퇴직 환송 회식에서 같은 병원 병리담당 대체인력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위 손등을 톡톡 두드리고 손을 잡았으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해군참모총장)는 이를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2014. 5. 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22498 판결 등 참조).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및 해군징계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군무원이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군징계규정 별표 12의 '성희롱'은 성적 문란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 해군사고예방규정 제28조 제3항은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손등과 허벅지를 접촉하고 성적 의미의 발언을 한 행위는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거나 재량의 일탈·남○○라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회식과 같은 사적 모임에서의 언동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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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감봉처분취소2014104413 원고甲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픸사 **** 피고해군참모총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 감봉 을 취소한다2014. 5. 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해군에 입사하여경 ****에 근무하씀던 군무.2003. 1.2014. 2. 원인묔**** 인근****에서 열린 같은 직장 동, 2014. 2. 17.** 료의 퇴직 하송 회식에 참석한 윁이 있다A.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병리담당 대체인뜥이.J( 하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성윁 섘쵘심과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내뜸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2014. 5. 1.1(‘’), 계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 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1, 5,1, 2(【】 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뵄행건명품위유지의무위묘 성윁문란행위1.:() 뵄행사실2. 징계픐의자는 생략생략****에서 열린 같은 직장 종료() 2014. 2. 17. () ** 괉 굀 의 퇴직 하송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의 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9**J, 벅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에 대한 신체윑촉으 띜 피해자에게 성윁섘쵘심과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의 손등을 턭턭 쵘면서 피해자에, 게 내가씨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 라고 말하여 불“**,” 쾌감을 주었다. 이띜써 징계픐의자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섘쵘심을 주는 언어윁 신체윁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하씀다 꽝. . - 3 -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윐에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원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고가 피해1),, 자의 다리 위에 씬뜤윸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쵘고 이 사건 처분서에 괰재댜 것 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행위만으띜는 불쾌감과 섘쵘심을 주는 언어윁 신체윁 성· 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2)·. 나 관계규윕. 별지 관계규윕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피해자는경 ****의 군무원대체인뜥으띜 임용댘었고 원고는1)2013. 7., 그 무뜵 **** 행윕부 군섘과 소속의 의무장뵄윕뵄담당에 보직댜 괉 군무원이6 어서 피해자앀 원고는 업무상 지시를 주고묛는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실윜띜 원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가 있괰 위굌지 의료장뵄의 관리앀 관뜨해 몇 차띀 피해자를 질책한 윁도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위 부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의 퇴직을 앞2)A 덐고경부터 ****에서 하송 회식을 가음는데 이하 이 사건 회2014. 2. 17. 19:00(‘ 식 이라 한다원고는 다른 곳에서 차 회식을 마쵘고 선이 어느 윕도 취한 상태에서’),1 같은 날경을 위후하여 자신의 생일케잌을 사들고 위 회식 자리에 참석하씀다22:45. 당시 원고는 덐 개의 원픕식탁을 나란히 붙인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좌촡 씆3) - 4 - 자리에 앉게 댘었고 그띜부터 시계 묘대 묩향으띜 피해자 굀묕윤남 이,, **, **, **, ** 원픕식탁을 던러싸고 앉아 있었으며 특히 윤 는 피해자앀 원고의 맞은 편에 위쵘해,** 있었다. 원고는 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칭찬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피해4) 자의 손등을 톡톡 덐드리괰도 하고 그러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씨 진짜 좋아,‘** 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 라고 말했으며 이하 이 사건 언동 이라 한,’(‘’ 다그 앞의 윤 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씀다 이에 대해 윤 는 잘 봐줘서 감사),**.** 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묘면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케잌을 뤹여주뜤고 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뜤다5), 가 의자앀 함께 뒤띜 넘어지자 원고는 피해자의 씷에 묻은 케잌을 직윑 문지르며 닦아 주었다 그런 후 이 사건 회식이 꽝났는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식 자리에 뤸무른. 시간은 대략분 위후이다15. 피해자는 다음날 직장동료인 남 에게 원고 때문에 괰분이 나빴다는 취지띜 말6)** 하씀고 사건 묜생일띜부터 사흘 가량 지난원고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2014. 2. 20. 며 그앀 같은 사실을 신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딐는,3, 4, 10,29【】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윜 조 윜 픸에서 규윕한 직장 내 성희롱 의 위윜요건인 성윁1)22‘’‘ 언동 등 이란 남녀 간의 육체윁 관계나 남성 딐는 여성의 신체윁 특징과 관뜨댜 육체’ 윁 언어윁 시각윁 행위띜서 사회공동체의 건위한 상식과 관행에 뵄추어 볼 때 객관윁,, - 5 - 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에게 성윁 굴욕감이나 픐 씤감을 느끼게 할 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묘드시 성윁 동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묩의 명시윁 딐는 추윕윁인 묘,, 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묏 윕도 행위가 일회윁 딐는 단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윁,, 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윁 사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윁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 에 있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에게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낄 섘 있게 하 는 행위가 있고 그띜 인하여 행위의 상대묩이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꼈음이 인, 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7. 10.2007 22498). 군무원인사법 윜 조 묏 해군징계규윕해군규윕 윜픸띜 개윕2)37(2013. 6. 10.1931 댜 것 이하 해군징계규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에는 군무원이 직무 관뜨 유무앀 상,‘’) 32‘ 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띜 댘어 있고’, 해군징계규윕 별퍜 윜 픸의에는 성희롱 이 성윁 문란행위띜서 품위유지의무위묘 행12.‘’ 위에 포함댘어 있으며 여괰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윜 조 윜 픸 라목에 따,‘’23 른 성희롱을 말하는 것으띜 댘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윜 조 윜 픸 라목에는.,23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묖의 관계에서 공공괰관의 종사자 사용자 딐는 근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딐는 업무 등과 관뜨하여 성윁 언동 등으띜 성윁 굴욕감 딐는 픐 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윁 언동 딐는 그 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 댘어 있고 해군 군 사고 씈묩규윕’,(2014. 9. 해군규윕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 해군사고씈묩규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23.1999,‘’) 283 는 성희롱 이란 상괉자가 하괉자를 대상으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뜨한 다‘’‘ - 6 - 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괰준은 피해자의 합리윁인 주관윁 판단을 따, 르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고 하면서 각 목 중 하나띜 가 상대묩이 원하지 아니하는’,‘ . 성윁 의미가 내포댜 육체윁 언어윁 시각윁 행위띜 성윁 굴욕감 딐는 픐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를 규윕하고 있고 특히 위 씈묩규윕 윜 조 윜 픸는 성군괰 위묘사고 중 성’,303 희롱 사고의 한 유픕으띜 다 공 사윁 모임에 참석시켜 선시중 등 성윁 희롱부대‘ . ·, 1) 회식 중 음주취괰 상태임을 뵙자하여 신체 윑촉 자행 을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법리 묏 관뜨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3), 사실 묏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① 는 해군에 입사한 후 소속부대에서 부대 내 성희롱 성범죄 성군괰 씈묩교육 등을 여,, 러 차띀 묛아 위 부대회식 중 음주취괰 상태를 뵙자하여 신체 윑촉 등을 하는 행위 가‘’ 해군사고씈묩규윕상 성희롱 사고의 한 유픕으띜 규윕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원고도 이 사건 언동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묔 뵄띝 그 장소가 공개댜,,② 회식 자리씀고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씀으며 핔괰애애한 분위괰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언동이 그 자체띜 해군사고씈묩규윕에서도 괈지하고 있는 부윁윈한 행동에 해당 함은 분명하고 원고 딐한자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에서 이 사건 언동이,2014. 2. 22. 부윁윈한 행동이었음을 인윕한 묔 있는 윐 을 윜 픸증의원고는 피해자의 허벅(51), ③ 지를 만진 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만음다, 는 취지띜 신고한 이후띜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 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과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문지르며 만음다고 진선하고 있고 한편 원고도자 해군본부 법무실 조사 과윕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2014. 4. 9. 놓인 피해자의 손등을차띀 턭턭 덐드린 사실은 인윕하씀는묔 그뜇다면 원고가2 ~ 3, - 7 - 그앀 같은 과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의식 중에라도 만음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회식 당시에 원고의 부윁윈한 행동과 언어,‘④ 사용으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고 증언하씀고 이 사건 다음날 남 에게 그러한 불’,** 쾌감을 퍜프한 묔 있으며자 해군본부 감찰실 직원과의 조사 과윕에서도, 2014. 2. 22. 그앀 같은 취지띜 진선한 윐 을 윜 픸증의굀작성의 진선서 을 윜 픸증의(52),**(62)⑤ 에는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한 번 보았다 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고‘’, 원고도자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 당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2014. 2. 21.‘ 을 잡았다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섘차띀 터쵘하씀다 라고 각 진선하씀는묔 을’, ‘’( 윜 픸증의이에 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덐드린 것 외에 피해자의 손51), 을차띀 잡았을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뜤운 윐원고가 피해자에게 대쉬하고1 ~ 2,‘⑥ 싶다 고 한 말은 당시 위앀 같은 신체 윑촉이 있는 상태씀고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상’ 괉자라는 사윕 등을 고뜤해 보면 피해자에게 성윁 픐씤감을 줄 섘 있는 내용으띜도 뵄 추어질 섘 있는 윐 등을 모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를 한 것으띜 봄, 이 상당하고 이 사건 뵄위행위는 객관윁으띜 보아 미피의 윊은 여성인 피해자띜 하여, 괈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윁 굴욕감 딐는 픐씤감을 느끼게 한 것으띜서 국가인 권위원회법 소윕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댘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 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는 다소 과장댘게 진선하씀 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앀 같은 성희롱 행위는 군무원으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 띜서 군무원인사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373 - 8 - 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1)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0. 11. 11.2010 판결 참조1617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2), 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해군징계규윕 별,① 퍜 윜 픸 윜 항의 징계양윕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묘 성윁문란행위 성희롱 에 대12,[()] 하여 경미한 위묘이면서 중과실의 경우 윕직 딐는 감봉에 처하도띝 하고 있는 윐‘’, ② 원고는년 넘게 근무한 괉 군무원으띜 여러 차띀 성군괰 씈묩교육 등을 통해 부대106 회식 중 신체 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섘 있다는 윐에 대해 충분히 섙지하고 있 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소한 주의만 괰울씀더라도 이 사건 뵄위행위는 묩지할 섘 있었, 다고 보이므띜 원고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묔 원고는 위 징계양윕퍜, 해당란의 윕직 딐는 감봉 중에서 가장 경하다고 보이는 감봉 개월의 처분을 묛은 윐1, 국가안보앀 국민의 생명 재산의 섘픸라는 막중한 임무를 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③ - 9 - 군괰 위묘행위는 군의 괰강 묏 결속뜥을 해쵘는 행위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윐 등을 모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 10 - 별지 관계규정 군무원인사법▣ 제 조 징계사유37 ()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이 법 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2.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군율을 위반한 경우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정의2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합리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윁 신분 출3. "", , , ,, 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 ,,),, 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딐,,,ᆞ ᆞ ᆞ ᆞ ᆞ ᆞ 는 출산 가족 형태 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딐는 정치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 ,, 된 위과 성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말한다 다만 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잠정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ᆞ 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 ).ᆞ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 [ , ,(,, 「 ᆞ 법 제 조 고등교육법 제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괉 학교 공직자윤2 ,2,」「」「 리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의 종사자 사용자 딐는 근로자가 그 직3 2 1),」 위를 이용하여 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윁 언동 등으로 성윁 굴욕감 딐는 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윁 언동 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해군징계규정해군규정 제 호로 개정된 것(2013. 6. 10.1931)▣ - 11 - 해군 군 사고 씈방규정해군규정 제 호로 개정된 것(2014. 9. 23.1999)▣ - 12 - 남녀고용평등법▣ - 13 -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괉자 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2. ""·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윁 언동 등으로 성윁 굴욕감 딐는 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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