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6고단179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07-02-01 선고검수완료
스크린 경마 오락실에서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고단1790 도박·사행행위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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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했다.
- 2006년 10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게임기 40대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00점당 교육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전 6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을 제공했다.
- 종업원 2명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도왔다.
- 해당 게임기는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되어 상품권 제공이 금지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락실 운영자가 게임기 점수에 따라 교육문화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사행성 게임물에 상품권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해당 게임기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 피고인과 종업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행성 게임물에서는 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임업 운영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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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 고 인】
【검 사】 신원용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이하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종업원인****,2와 공모하여, 문화관광부고시 경품취급기준에 의하여 스크린 경마게임기 ‘로얄그량프리더비온에어버전’은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6. 10. 15. 21:30경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 40대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당 교육문화상품권을 배출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16.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제32조 제3호,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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