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5노27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5-05-20 선고검수완료
게임기 밀어내기 판에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넣어 메달과 함께 배출되도록 하여 경품을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게임장 운영자는 2003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설치된 '웨스턴드림' 게임기 내 밀어내기 판에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넣어두었습니다.
- 이용자가 게임기에 메달을 계속 투입하여 메달이 많이 쌓이면, 메달과 함께 그 안에 넣어둔 물건들이 밖으로 밀려 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이용자는 게임 결과에 따라 물건을 경품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가 '웨스턴드림' 게임기 내 밀어내기 판에 경품을 넣어 메달과 함께 배출되도록 한 행위가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품의 사전적 의미와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게임 결과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품 제공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게임기 내에 물건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은 명백한 경품 제공 행위입니다.
- 피고인이 주장한 '게임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잘 몰랐고, 과거 관행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게임기 내에 물건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얻게 하는 것은 경품 제공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업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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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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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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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직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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