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4고정49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5-02-15 선고검수완료

게임장 업주가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게임기에 손목시계를 넣어 고객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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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 2003년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경, 종업원과 함께 게임기 내부에 손목시계 등의 경품을 넣었다.
  • 해당 게임기는 1999년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게임용 메달과 함께 경품이 배출되도록 조작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 이 행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경품 제공 방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업주가 종업원과 공모하여,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게임기에 손목시계를 넣어 고객에게 제공한 행위가 게임물 관련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게임기의 등급분류 변경 필요성과 경품 제공 방법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게임기가 등급분류 당시 경품 지급 기능이 없었고, 경품을 내장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게임물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사실조회 결과도 같은 취지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게임장 업주가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게임기를 임의로 개조하여 경품을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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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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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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