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9 / 175
전체 34,983건
- [1] 인용상표 " "의 상표권자가 " "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인용상표권자의 상호 "마담포라"는 등록상표 " "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1772 · 특허법원 · 2003-08-21
- 2012카기6312012카기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17
- 2014누18732014누1873 ·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2023가합1001432023가합10014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10-12
- 2016고단39422016고단3942 · 울산지방법원 · 2017-03-16
- 86구11386구113 · 대구고등법원 · 1987-01-23
- 2015누51472015누5147 · 대구고등법원 · 2016-01-29
- 2018고합202018고합20 · 울산지방법원 · 2018-04-13
- 88나2828588나28285 · 서울고등법원 · 1989-01-16
- 2024구단529252024구단52925 · 서울행정법원 · 2024-08-28
-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丙 회사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하여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2010나9475 · 대구고등법원 · 2011-06-29
- 2021노3922021노392 · 대전고등법원 · 2022-06-24
- [1]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이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br/> [2]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br/>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br/> [4] 고등검사장이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자 이에 대항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br/>99구13849 · 서울행정법원 · 1999-10-05
- 2023나709182023나70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7
- 2008나196782008나19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90노1449 · 부산고등법원 · 1991-03-06
- 2012구단169192012구단16919 ·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br/>70나781 · 대구고등법원 · 1971-04-08
- 2010노1652010노1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8-19
- 2012구합87172012구합8717 ·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2008구합78172008구합7817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br/>87나1080 · 대구고등법원 · 1988-02-10
- 2003가단501532003가단50153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1-14
- 2008고합2022008고합20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12-18
- 회사정리법 제124조 소정의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및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평가당시에 실현이 불확실한 장래개발이익을 담보목적물의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3237 · 서울지방법원 · 1999-03-12
- 2011타기11472011타기11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20
- 2008고정4352008고정43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8-10-22
- 2008나118612008나11861 · 대전지방법원 · 2009-09-30
- 2022누350932022누35093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비농지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br/>81나697 · 서울고등법원 · 1981-08-20
- 88나121988나1219 · 부산고등법원 · 1988-09-16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에 의한 공제혜택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br/>66나3075 · 서울고등법원 · 1967-09-20
- 일반 공동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br/>67나213 · 서울고등법원 · 1967-07-07
- 2024누128832024누12883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가. 자의 개호기간중 부가 예비군훈련불참으로 납부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br/>나. 채무금의 일부변제공탁과 변제의 효력<br/>86나1216 · 대구고등법원 · 1987-03-17
- 2021가합155082021가합15508 · 수원지방법원 · 2023-07-20
- 2014나392014나3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6-24
- 2017드단2142022017드단214202 · 부산가정법원 · 2019-04-09
- 2018고합5362018고합536 · 대구지방법원 · 2019-05-31
-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다275925 · 대법원 · 2023-06-01
-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행위 할 수 있다.<br/>67나227 · 광주고등법원 · 1968-09-17
- 광산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부상과 관계없이 발병한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후의 수익상실 손해와 광산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br/>69나522 · 서울고등법원 · 1970-12-17
- 2015나20657292015나2065729 · 서울고등법원 · 2017-02-16
- 2025고단38722025고단3872 · 수원지방법원 · 2026-05-08
- 96구1152596구11525 · 부산고등법원 · 1997-11-05
- 2005나321062005나32106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24누641562024누64156 · 서울고등법원 · 2025-10-31
- 2023구합652422023구합65242 · 서울행정법원 · 2024-09-26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소극)<br/>98구307 · 인천지방법원 · 1998-10-02
- 2006나60522006나6052 · 창원지방법원 · 2007-01-25
- 2020가단51047532020가단51047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2
- 2024노8682024노868 · 수원지방법원 · 2025-01-10
- <br/>[1] 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br/><br/>[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후단이 모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br/><br/>2004구합23612 · 서울행정법원 · 2005-05-17
- 차량충돌로 인한 운행정지처분기간중의 수익상실손해액청구의 가부<br/>75나257 · 서울고등법원 · 1976-06-04
- 93구1915593구19155 · 서울고등법원 · 1994-09-09
- 2017노33022017노3302 · 창원지방법원 · 2018-02-08
- 2016노48772016노4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15
- 2006누143482006누14348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의 성부<br/>83노2364 · 서울고등법원 · 1983-10-27
- 2007허70202007허7020 · 특허법원 · 2007-10-11
- [1] 청구항이 여러 개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취지<br/>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br/> [3]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제1항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제2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043 · 특허법원 · 2004-07-02
- 2020구합1049712020구합104971 · 대전지방법원 · 2022-02-15
- 2006노592006노59 · 창원지방법원 · 2006-09-06
-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br/>65나5 · 대구고등법원 · 1968-07-31
- 2025구합12672025구합1267 · 전주지방법원 · 2026-02-12
- 2018드합90332018드합9033 ·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20-05-08
- 2018고단56382018고단56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8
- 2009나497992009나49799 · 서울고등법원 · 2009-11-25
- [1] 특허발명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으로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만, 정정 전의 상위개념 중 최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정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정정 후의 특허발명이 그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어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2441 · 특허법원 · 2005-10-28
- 2019고단43642019고단4364 · 울산지방법원 · 2020-06-11
- 2013누33422013누3342 · 대전고등법원 · 2014-01-09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7293 · 대법원 · 2005-12-22
-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라67 · 부산지방법원 · 1998-03-30
- 83구23583구235 · 대구고등법원 · 1984-12-07
- 2002누143882002누14388 · 서울고등법원 · 2004-01-16
- 2024구합926472024구합92647 · 서울행정법원 · 2026-08-14
- [1]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때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 및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2]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같은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8252 · 특허법원 · 2008-05-02
- 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6고합911 · 대구지방법원 · 2007-02-07
- 2014고단16962014고단169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5-06-04
- 가. 종중재산을 수탁받은 자가 수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br/>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6노604 · 광주고등법원 · 1977-01-20
- 2022구합244752022구합24475 · 대구지방법원 · 2023-07-13
- 2022가단581192022가단58119 · 제주지방법원 · 2023-04-28
- 2021누106572021누10657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10-19
- 2015가단2085942015가단208594 · 대전지방법원 · 2017-01-18
-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서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br/>76나2979 · 서울고등법원 · 1977-04-14
- 2017가단3187912017가단318791 · 부산지방법원 · 2019-10-29
-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브19 · 서울가정법원 · 2018-07-06
- 2016고단52016고단5 · 수원지방법원 · 2016-04-07
- 2012누216202012누21620 · 서울고등법원 · 2013-05-10
- 2017드단2142192017드단214219 · 부산가정법원 · 2018-04-04
- 2023고합1592023고합159 · 인천지방법원 · 2023-08-25
-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가합36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9-28
- 불량사료의 제조판매와 불법행위의 성립<br/>74나212 · 대구고등법원 · 1975-09-24
- 2017누564302017누56430 ·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2010노782010노78 · 광주고등법원 · 2010-05-13
- 전기사업법에 터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규정의 효력<br/>87카118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7-12-18
- 88나3927888나392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01
- 2009나48082009나4808 · 대구지방법원 · 2010-01-28
- 93구1669993구16699 · 서울고등법원 · 1996-05-09
- 2018루11782018루1178 · 서울고등법원 · 2018-05-30
- 93구166493구1664 · 부산고등법원 · 1994-06-03
- 85구29785구297 · 대구고등법원 · 1986-12-05
- 제주시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계획했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52 · 제주지방법원 · 2008-02-15
- 행정청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51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05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노4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29
- 83구11983구119 · 대구고등법원 · 1983-12-06
- 2011인라22011인라2 · 수원지방법원 · 2011-10-05
- 2010구합71302010구합7130 · 서울행정법원 · 2010-10-0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고 판단한 예<br/>85구257 · 서울고등법원 · 1985-11-21
- 피고인 자신이 타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타인만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행위와 무고죄의 성부<br/>81노392 · 서울고등법원 · 1981-12-02
- 2017드단34262017드단3426 · 부산가정법원 · 2017-09-20
- 2025가단103802025가단10380 · 전주지방법원 · 2026-01-21
- 2022가합5642382022가합564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08
- 2022나3214032022나321403 · 대구지방법원 · 2023-09-13
- 2002구합39772002구합3977 · 인천지방법원 · 2003-05-29
- 2018가합5260242018가합526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3
- 2023나794272023나79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4
- [1]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br/>[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2구합4722 ·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022도3771 · 대법원 · 2022-06-30
-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br/>65노384 · 서울고등법원 · 1966-01-25
-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br/>[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br/>[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br/>[4]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br/>2010도5948 · 대법원 · 2012-05-24
- 2024가단2118082024가단21180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4-12-13
- 그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5나1306 · 서울고등법원 · 1976-02-06
-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대출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방법<br/> [3] 공제가입차량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규정하는 공제약관의 효력(=무효)<br/>2002가합24374 · 서울지방법원 · 2003-07-24
- 2019구합54382019구합5438 · 제주지방법원 · 2020-11-24
- 2022가단5319532022가단5319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2015고단6762015고단6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8
- 2015누51832015누5183 · 광주고등법원 · 2015-07-16
- 2016노44112016노4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8
-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0192 · 서울행정법원 · 2020-06-11
- 2012누247802012누24780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2019르237562019르23756 · 서울고등법원 · 2020-06-25
- 1.승급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2.특정 근로자에 대한 호봉승급정지처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447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1-24
- 2005누12442005누1244 · 부산고등법원 · 2005-10-14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br/>68나457 · 서울고등법원 · 1968-07-19
- 2019고단81902019고단8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4
- 5:5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하지 않은 채 각각 유류저장탱크에 제조·보관만 한 경우,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고단3571 · 부산지방법원 · 2008-09-02
- 2018나703702018나70370 · 수원지방법원 · 2019-11-26
- 2016가합1023292016가합10232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11-09
- 2018가합102372018가합10237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12-18
- 2007노10272007노10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17
- 2018재나202862018재나20286 ·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br/>83노1152 · 대구고등법원 · 1983-12-20
- 2021구단795092021구단79509 · 서울행정법원 · 2022-10-05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br/>66노246 · 광주고등법원 · 1967-09-07
- 2019가합197982019가합19798 · 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6고정43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08-18
- 2000구34682000구3468 · 대구지방법원 · 2001-03-22
- 2009노43542009노4354 · 인천지방법원 · 2010-06-10
- 2020가합5366282020가합536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7
- 과세기간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3구43 · 대구고등법원 · 1984-01-17
- 81구79281구792 · 서울고등법원 · 1983-02-09
- 2025구합547972025구합54797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br/>91보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0-08
- [1]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인지 여부(적극)<br/>95가합7378 · 광주지방법원 · 1996-05-23
- 2017가단574262017가단57426 · 울산지방법원 · 2018-07-18
- 2016가단52414192016가단5241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8
- 2025고단7032025고단703 · 창원지방법원 · 2025-10-17
- 2021가단1346872021가단13468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05
- 1. 적법하게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경우, 동 부과처분의 적부(적극)<br/>2.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br/>84구563 · 서울고등법원 · 1985-02-25
- 마을금고 상무의 대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br/>83가합60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13
- 2014허26102014허2610 · 특허법원 · 2014-05-23
- 2021고단18382021고단1838 · 광주지방법원 · 2022-04-14
- 2016나20718062016나2071806 ·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br/>4289민공172 · 광주고등법원 · 1956-10-15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br/>2024다211908 · 대법원 · 2024-07-25
- 2019누108072019누10807 · 수원지방법원 · 2019-10-02
- 2008나1168692008나116869 · 서울고등법원 · 2009-02-10
- 2013누277622013누27762 · 서울고등법원 · 2014-07-23
- <br/>[1] 취득세의 과세객체<br/><br/>[2]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br/>[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0누268 · 대전고등법원 · 2000-09-01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br/>2019노34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6-24
- 2009노8902009노890 · 전주지방법원 · 2010-02-11
- 2025고단30562025고단3056 · 창원지방법원 · 2026-04-14
-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0362 · 부산지방법원 · 2017-03-10
- 2019고합1482019고합148 · 울산지방법원 · 2020-05-29
- 2019노1902019노19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2-04
- <br/>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급여신청인의 권리구제절차(=당사자소송)<br/><br/>2005구합7044 · 서울행정법원 · 2005-11-01
- 쌍무계약에 있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없이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79나1176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1]형법 제41조,제25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가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2]형법 제41조,제42조,제72조 제1항,제25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과 구별하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 무기징역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헌법 제10조,제11조,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3]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절차 없이 행정청이 수형자의 행상을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형법 제72조 제1항은,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101조,제103조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08초기29 · 광주고등법원 · 2008-09-17
- 2006노10902006노1090 · 청주지방법원 · 2007-05-21
- 2008노18422008노184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8누10092008누1009 · 부산고등법원 · 2008-12-05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1980. 7. 11. 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질<br/>82구553 · 서울고등법원 · 1983-02-10
- 2006나303052006나30305 · 서울고등법원 · 2007-06-22
- 2019가합5637782019가합563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2002구합52832002구합5283 · 서울행정법원 · 2003-05-01
- 2017고합822017고합82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9나1021692019나102169 · 대전지방법원 · 2020-06-30
-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요건<br/>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제명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97가합3930 · 제주지방법원 · 1998-09-17
- 2006가합179922006가합179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0
- <br/>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br/><br/>2005나4664 · 대전고등법원 · 2005-08-24
- 2002나506082002나50608 · 서울고등법원 · 2003-10-15
- [1]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도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용 시설로 사용되는 기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br/>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제3항 제2호의 효력<br/>97구12671 · 서울고등법원 · 1998-01-21
- 2025고정602025고정60 · 대구지방법원 · 2025-08-12
- 1. 방조제에 대한 보상방법<br/>2.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시기<br/>3.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시효중단<br/>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취지<br/>5.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과 체감율의 적용 여부<br/>71나2516 · 서울고등법원 · 1972-04-13
- [1] 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우리 나라에서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2허6671 · 특허법원 · 2003-05-01
- 2007구합267112007구합26711 · 서울행정법원 · 2008-05-13
- 2023노232023노2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8-10
- 2002노19012002노1901 · 서울고등법원 · 2002-12-17
- 2021노39222021노3922 · 대구지방법원 ·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