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898서울고등법원 2심1977-07-0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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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898 폭행상해 사건(1977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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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싸움 중에 폭행을 가했다.
  • 처음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A는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싸움 중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강취(물건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 혐의 대신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도상해 혐의 중 강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강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싸움 중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의 시계가 우발적으로 피고인A의 주머니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으나, 이는 강취 의도가 아닌 오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강취 행위를 입증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 원심 판결이 공소 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적법했다.
  • 검사가 주장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도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와의 싸움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만 인정되었고, 강도상해 중 강취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상해죄만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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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상해로 공소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없이 상해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4고합19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법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합쳐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강도상해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중 강취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도와 상해를 분리하여 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이래 강도상해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을 입혔으나 그것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공소외 1이 싸우고 있는 현장에 피해자가 개입하므로 폭행을 하게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증인공소외 2,3,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전에 웃옷을 벗어 부치고공소외 1과 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공소외 1과 한편인 것으로 오인하여 폭행을 가하게 된 사실,공소외 2가 싸움을 말리다가 땅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시계를 발견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소유인줄 잘못 알고 이를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시계강취의 점에 부합되는 듯한 증인공소외 5,6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등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않으며 그 이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검증조서 및 증거물등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강취의 점을 인정할 증거 없는바, 원심이 강취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상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면서 기소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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