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2014노3176대전지방법원 2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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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시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경쟁 후보들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함.
  • 2014년 4월 5일 저녁, OO지역 내 여러 동에서 경쟁 후보들이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32개를 낫과 전지가위를 사용해 훼손함.
  • 피고인A는 자신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행동함.
  • 해당 현수막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 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임.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단독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경험이 있었고, 구청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자신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불법 현수막 철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에게 불법 현수막 철거 권한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당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개인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이전부터 불법 현수막 철거 활동을 해왔고, 담당 공무원들과도 함께 철거한 경험이 있었다.
  • 피고인A가 철거한 현수막들은 모두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다.
  • 구청장도 불법 현수막 철거에 참여한 개인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 개인의 철거 활동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 피고인A는 불법 현수막 철거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했으나, 당시 관련 조례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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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권한이 있다고 오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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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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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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