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5021서울고등법원 2심2011-11-02 선고검수완료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처분 절차적 위반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35021 행정 사건(2011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었다.
  • 2009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 그러나 피고는 처분 전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 피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재직 중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가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여부였고, 법원은 절차 위반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권리 제한 처분 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의무임을 확인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절차 위반으로 봤다.
  •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예외 사유(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절차 위반으로 인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제2쪽 위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6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아래에서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직권면직 대상자인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등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새로 쓰는 부분 (2) 절차 위반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제1항 내지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226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에 관한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입법목적과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인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기록물법상 규정된 5년을 임기로 하여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구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은 별정직 공무원에게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직권면직은 징계처분과 달리 징계절차에 관한 구 공무원징계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참조) 직권면직에 관하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피고는,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제22조 제4항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거나, 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유출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적 공방이 언론 등을 통하여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회의록은 없다 강경한 국가기록원, 이유 있나?2013-07-20

    해석·평가국가기록원이 회의록 부재를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는 새누리당의 시각과 일치하며, 국정원의 NLL 논란 대처 방식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전자문서 이관과 검색 환경을 무시한 채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정치적으로 훼손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부재가 정치적 행보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