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4696부산가정법원 1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A임을 알면서도 피고가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가고, 원고에게 두 사람의 관계와 이혼·양육 문제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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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4696 가사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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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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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A는 2012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만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그 기간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과 A의 관계, 원고와 A의 이혼 문제, 아이의 양육 문제 등을 언급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와 A는 A의 행동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혼인관계는 결국 깨졌습니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14년 11월 4일 두 사람의 이혼과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2월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부산가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두 사람의 관계와 이혼·양육 문제를 다룬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A의 부정한 관계로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깨졌으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 점, 부정한 관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가 깨지는 과정,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하고, 2016년 10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준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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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14696 위자료 원 고갑 (****, 여) 부산 피 고을 (****, 여)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3. 23.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갑 윜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소외 문 종하은 2012. 1. 20.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1남(****)을 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A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A과 만나 잠자리를 갖고 섘시띜 연락을 하는 등 2013. 11.경굌지 부윁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는 A 과 부윁윈한 교윜괰간 중 원고에게 A과 자신의 관계나 원고앀 A의 이피문윜, 문지율 의 양육 문윜 등과 관뜨댜 문자륔시지나 카톡륔시지를 보냈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스 트뜈스를 묛괰도 하씀던 사실, 원고는 A과 피고의 위앀 같은 부윕행위 묏 A의 경윜윁 무능뜥 등으띜 갈등을 겪다가 A을 상대띜 창원지묩법원 2013드단7510픸띜 이피 등 소 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14. 11. 4. 원고앀 A은 이피하고, 문지율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2.경 핕윕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A의 피인관계는 A과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파 탄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 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 3 -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A의 피인괰 간, 자녀 섘, 피고앀 A의 부윕행위의 괰간 묏 그 내용, 위 부윕행위가 피인파탄에 미최 씁향의 윕도, 피인 파탄의 경위앀 과윕, 원고앀 피고의 나이,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1,7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띜 인한 피인 파탄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6.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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