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4377서울고등법원 2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특정법인 주주들이 2019년 5월 17일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를 취득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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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2019년 5월 17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해 토지를 취득했다.
  • 이 토지는 특정법인 소외 1 회사의 자산으로,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였다.
  • 세무서(피고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는 2021년 6월 22일 원고들에게 증여세 약 20억 원과 가산세 약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토지 매매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특정법인의 주주로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증여일'과 토지의 시가 산정이었다. 법원은 증여일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고, 토지의 시가를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 증여일은 재산의 대금 청산일, 즉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19년 5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토지의 시가는 2019년 5월 17일 당시 체결된 제2차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임대료 환산 평가방법보다 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증여세 과세의 공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증여일과 시가 산정을 엄격히 해석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를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다퉜으나, 법원은 거래일과 시가 산정을 법률과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엄격히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며, 토지 가액은 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산정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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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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