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304인천지방법원 1심2009-02-05 선고검수완료

경비회사가 내부공사 후 셔터감지기를 다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범이 셔터를 통해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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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7가합14304 민사 사건(2009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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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1995년 2월경 피고 경비회사와 용역경비계약을 맺었고, 손해배상 한도는 총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 2003년 4월경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피고의 과실이 없어도 도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스페셜보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이었고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 피고는 점포의 셔터·출입문·창문·내부·금고에 각종 감지기를 설치했지만, 2005년 8월경 점포 내부공사를 한 뒤로는 셔터감지기를 다시 설치하지 않았다.
  • 2006년 7월 13일 새벽, 절도범들이 점포 셔터의 열쇠 연결고리를 자르고 셔터를 올렸다 내리는 것을 반복해 경보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빠루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444점(시가 125,762,000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 경비기기 이상신호를 받은 피고는 출동요원을 보냈고 경찰 순찰차와 출동요원이 사고 접수 후 약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절도범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은방을 운영하는 원고가 경비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절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가 점포 내부공사 이후 셔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잘못도 참작해 청구액의 약 60% 정도인 62,881,000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경비계획에 따라 경비기기를 설치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내부공사 이후 셔터감지기를 다시 설치하지 않아 절도범이 셔터를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셔터감지기가 정상 작동했다면 절도범이 셔터를 올리는 순간 경보가 울려 침입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지기 미설치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귀중품을 경비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런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과 스페셜보상 약관 조건에도 동의했었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귀중품을 금고에 넣지 않은 잘못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배상 범위를 전체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88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비회사가 맡은 감지기를 제대로 설치·유지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라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책임 비율을 낮추는 요소가 되므로, 경비계약의 보관 조건과 보상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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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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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4304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1. 15. 판 결 선 고2009.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1,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200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이하 ‘이 사건 점포’ 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는 방재·방 범 및 안전기기·설비기기를 이용한 시스템 경비 등의 경비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5. 2.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경비구역 이 사건 점포, 제공업무 방 범, 계약기간 3년, 손해배상한도액 합계 5억 원(대인배상은 한 명당 2천만 원을 한도로 2억 원까지, 대물배상은 3억 원까지 각 배상하기로 함)으로 하는 용역경비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경비계약에 첨부된 피고 회사의 용역 경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약관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고객이 위탁한 경비구역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회사가 용역경비를 제 공함으로써 고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략)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경비업무개시일로부터 셈하며 계약기간만료일의 경과로서 끝납니다. 다만, 계약종료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 으로 하며 그 후도 또한 같습니다. (중략) 제2장 업무의 제공 제6조 (경비계획) ① 회사는 제공업무에 따른 경비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고객의 승인하에 이를 확 정합니다. ② 경비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아니합니다. 제7조 (설치공사) 경비계획에 따른 소요기기의 설치공사는 회사의 책임하에 시공하고 고객은 회사 가 이를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중략) 제3장 시설물의 관리 제18조 (경비구역의 변경) ① 고객은 경비구역의 확장, 축소, 구조변경, 용도변경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이전할 때에는 이전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 두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경비구역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 등 주위상황의 변화 또는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 ③ 회사는 경비구역의 용역경비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제공업무수행에 필요하면 1, 2항에서 정한 고객의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고객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시설개선의 요청) 회사는 고객에게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불안전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구역 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필요한 조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략) 제5장 사고와 책임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3항의 배상한도액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배상한도액은 한 사고당, 대인배상으로 한 명당 2천만 원 한도로 합계 2억 원과, 대물배상으로 3억 원, 총계 5억 원으로 합니다. (후략) 방범제공업무약관 제1조 (제공업무범위) ① 회사가 제공하는 방범제공업무라 함은 대상물에 대한 절취를 목적으로 한 불 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과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방범업무를 말합니다. ② 회사의 제공업무시간은 이 약관 제4조에 정한 시간대로서 관제본부에서 고 객으로부터 설치기기 작동개시 신호를 수신한 때부터 설치기기 작동해제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까지로 합니다. (중략) - 5 - 제5조 (설치기기) 설치기기의 종류, 수량 및 설치장소는 경비계획서에 따릅니다. (후략) 픑정사항 (중략) 8. 고객은 경비를 위임한 시간 중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금제품 및 보 석류(모조품 제외) 전량과 고객 매입단가 15만 원 이상의 시계류 등]을 경비구역 내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 또는 대형금 고 속에 보관하고 나서 자물쇠를 잠그고 다이얼을 3회 이상 돌린 후 금고열쇠와 다이얼표를 가진 채로 설치기기를 셋트한 다음 경비구역을 떠나야 합니다. (후략) 특별약관 제1조 화폐, 유가증권, 금반지를 포함한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모조품 제 외)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의 매입단가 기준 15만 원 이상 등의 귀중품은 회사 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고객이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무배상’으로 합니다. (후략) 다. 원고는 2003. 4. 1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일반동산 현금, 유가증권류 귀중품 도난손해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스 페셜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절도 등으로 인한 도난손해의 한도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하 였는데, 위 계약에 첨부된 스페셜보상 약관에는 “귀금속 영업점의 경우, 영업활동 이외 의 시간에 경비용역 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되지 않은 현금, 유가 - 6 - 증권, 귀금속류, 매입단가 기준 15만 원 이상의 시계류 등의 귀중품에 발생한 도난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경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셔터에 셔터감지기를, 출 입문에 자석감지기를, 통유리로 된 창에 유리감지기를, 점포 내부에 열선감지기를, 금 고에 금고감지기를 각 설치하였으나, 2005. 8월경 이 사건 점포의 내부공사 이후에는 셔터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임○○, 강○○(이하 ‘임○○ 등’이라 한다)은 2006. 7. 13. 00:30경 이 사건 점포 의 셔터 아래쪽에 있는 열쇠 연결고리를 절단하고, 그 후 2시간가량 셔터를 올리고 도 망갔다가 다시 내리는 방법을 반복하여 경보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02:58경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원고 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을 절취 하여 달아났다. 바. 피고 회사는 2006. 7. 13. 02:58경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경비기기에서 이상신 호를 접수하고 피고 회사의 출동요원인 이○○에게 출동을 지시하였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가 임○○ 등이 달아난 직후 위 점포에 도착하였고, 위 이○○는 사 고접수로부터 약 3분 25초 후인 03:01경 위 점포에 도착하였다. 사. 원고가 도난당한 이 사건 귀금속은 14케이(K) 금반지, 18케이(K) 금반지, 다이아 몬드반지 등 444점으로 그 시가는 합계 125,762,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 의 각 영상, 증인 박○○, 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7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경보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절도 또는 강도 범들이 셔터를 올리고 출입문의 시정상태나 경비상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도난사고의 방지에 효과적인 셔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점포의 내부공사 후 경비기 기를 다시 설치할 당시 원고에게 셔터감지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설치하 도록 유도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두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경비계획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설령 피고 회사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점 포의 셔터와 출입문 사이의 간격이 좁아 셔터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설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이 사건 경비계약상 피고 회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 리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절도범행이 실현되도록 방치한 중 대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경비계약의 특별약관 및 스페셜보상 약관에 의하면, 회사 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아니한 화폐, 유가증권, 금반지를 포함한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고객의 매입단가 기준 15만 원 이상 등 의 귀중품은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절취당한 이 사건 귀금속 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열장에 보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8 - 2) 판단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에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 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 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 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7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비계약의 특별약관 및 스페셜보상 약관 에 의하면, 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아니한 화폐, 유가증권, 금반지를 포함한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고객의 매입단가 기준 15만 원 이상 등의 귀중품은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도난당한 이 사건 귀금속을 위 약관에서 정한 금고 속에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위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절취범행은 피고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절취된 이 사건 귀금속의 시가는 합계 125,762,000원 상당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계약의 기본 보장한도액 내로서 위 귀금속 시가 상당액인 125,7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 9 - 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내부 공사로 셔터감지기 설치를 어렵게 한 바 있고, 더욱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과 같은 고 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 였는 바, 이러한 도난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 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은 위 과 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2,881,000원(= 125,762,000원 × 50%)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도난사고 발생일인 2006. 7. 13.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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