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6113서울고등법원 2심2011-09-02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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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2005년 9월 10일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2006년 2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07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조합)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세입자 자격(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등)과 지급액을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세입자 자격과 지급액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임대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지급 제외, 세대원 인정 범위, 적용 시행규칙(구/신) 및 지급액(3개월분/4개월분) 등을 쟁점으로 판단하여,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2005.9.10.)로 보았습니다.
-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신청을 한 세입자는 구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세대원 인정은 기준일 이후 전입·출생한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시행규칙은 구 시행규칙(3개월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 시행규칙(4개월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원고(별지1 원고2,8)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과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 보상대상이 되며, 임대주택 분양신청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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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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