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373대전고등법원 2심2010-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비 차액을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누2373 행정 사건(2010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인정고시일(2003.12.16.)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아들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거부했다.
  • 원고는 5인 가족 기준 주거이전비(6,162,080원)와 피고가 지급한 4인 기준(5,774,470원)의 차액 387,61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한 주거이전비에 대해 1인분 차액 387,61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아들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가 쟁점이었다.
  • 원고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원고의 직장이 OO지역에 있어 처와 떨어져 살았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아들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자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고시일 당시 거주 사실만으로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350 판결 【변론종결】2009.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7,61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대 및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이 사건 사업지구 중 대전 서구 일대는 1999. 11. 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되었고, 대전 서구 관저동(이하 1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2003. 12. 1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04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4. 원고의 아들인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소외 1의 가족 및 원고의 처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0.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7.과 2009. 3. 17. 역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8. 10. 2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의 처, 아들 및 아들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4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5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6,162,080원에서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5,774,470원을 뺀 나머지 387,6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이 정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합의일까지 계속 거주한 소유자인바, 원고는 위 기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아들인소외 1의 소유로서,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였고, 그 후 가족 3인(처, 자녀 및 어머니이자 원고의 처인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수령하였다. (2) 주민등록상 원고는 1998. 7. 11. 대전 중구 유천동(이하 2 생략)(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가, 2002. 1.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출하였고, 2002. 1. 16. 위 아파트로 다시 전출하였다. (3)소외 3은 2000.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는데,소외 3은 2005. 5. 2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5. 9.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2005. 9. 23.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5. 9. 29. 원고에 대하여소외 3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4)소외 3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상 원고의 주소란에는 이 사건 주택 소재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행권고결정서 및 임차권등기명령결정서 상에는 원고 및 상대방인소외 3의 주소가 모두 위 아파트로, 다만 원고의 송달장소는 대전 중구 유천동(이하 3 생략)(○○건어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전지점 직원인소외 4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위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2000. 3. 3.경 이후 계속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이하 4 생략)(이 사건 주택의 정정 전 지번임)에 그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주택의 사업시행지구 편입에 따른 소유자 및 그 가구원의 주거이전비는 5인 기준으로 6,162,080원, 4인 기준으로는 5,774,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법 제78조 제5항 및시행규칙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및 가구원인 경우에도 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거주자로서법 제78조 제5항 및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12. 16. 당시는 물론이고 원고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2000. 10.경부터 2005. 9.경까지)에도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인소외 3이 살고 있었던 점, 대전 중구 유천동에 직장(○○건어물)을 두고 있었던 원고가 그 처와 떨어져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법 제78조 제5항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소유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거주자도 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법 제78조 제5항 및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위임에 따른시행규칙 제54조는,제2항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모법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소유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와 가구원이 보상요건을 충족한 뒤 주거를 달리하여 이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가족 등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유자에 대한 위 시행규칙의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2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소외 1의 부(父)로서 그와 함께 거주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서 자신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인 기준 주거이전비 6,162,080원과 4인 기준 주거이전비 5,774,470원의 차액인 387,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