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72759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조합의 이주 요청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72759 행정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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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OO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 2008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합이 이주 기간을 정하고, 2008년 10월 20일경 원고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 이후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은 철거되었고,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졌다.
  •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1,200만 원, 주거이전비 약 818만 원, 이사비 약 118만 원 등 총 2,117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조합의 이주 요청에 따라 이주한 후,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조합에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공람공고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한 점을 인정해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람공고일에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만 이주정착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원고는 2005년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했으며, 2008년 조합의 이주 요청에 따라 이주한 점이 인정되었다.
  • 수용재결일인 2014년 이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점도 고려되었다.
  • 이주정착금은 평가액의 30%로 산정되며, 법정 상한액인 1,200만 원이 적용되었다.
  •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으로 산정되었고, 이사비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 따라서 조합은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합쳐 약 2,11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조합의 요청으로 이주한 후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한 점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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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권만수)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지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 【변론종결】2016.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79,73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9,240원 및 위 금원 중 4,953,6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19,240원 및 위 금원 중 4,953,6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마지막 행 ‘4. 원고 2(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 한다)의 이주정착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8,187,790원, 이사비 1,177,8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주정착금 청구 부분 가)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355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의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2005. 10. 13.)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였으나 수용재결일(2014. 10. 24.) 이전인 2008. 10. 20.경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주기간을 2008. 3. 15.부터 2008. 6. 14.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이주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였던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 10. 20.경 이주한 사실, ③ 수용재결일(2014. 10. 24.) 이전인 2009. 11.경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건물의 철거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재결일 또는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주정착금의 액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 원으로 하고,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규정을 적용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주정착금은 12,000,000원(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평가가액 101,910,360원 × 30% = 30,573,108원으로 12,000,000원을 초과한다)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의 발생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이전비도 이주정착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주거이전비의 보상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수용재결일(2014. 10. 24.) 이전인 2008. 10. 20.경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주거를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거이전비의 액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수용재결일인 2014. 10. 24.에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2014. 10. 24. 당시 원고의 가구원 수가 4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한 2014년 4/4분기 가계조사통계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가 4인 가구의 경우 4,093,897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주거이전비는 8,187,794원(= 4,093,897 × 2개월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87,79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187,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사비 청구 부분 가) 이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인 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이사비의 액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그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4]에 의하면 이사비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노임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비는 노임과 차량운임을 더한 금액에 0.15를 곱하여 산정한다. 원고는 2012년 상반기 개별직종 노임단가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구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를 소유자와 세입자의 구분 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 세입자의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중 소유자에게 지급할 이사비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거주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90.49㎡(571.46×1/3)인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적용되는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일용노임이 57,820원인 사실, 같은 시기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00,000원 정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별표4] 이사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991,944원[= 노임 462,560원(= 2007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일용 노임 57,820원 × 8명) + 차량 운임 400,000원(= 최대적재량 5t인 화물자동차 1일 8시간 운임 100,000원 × 4대) + 포장비 129,384원{= (노임 462,560원 + 차량 운임 400,000원) × 0.15}]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합계 21,179,734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 주거이전비 8,187,790원 + 이사비 991,9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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