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710대구지방법원 2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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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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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노71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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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했다.
  •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해 분뇨 처리 업무를 맡겼는데, 이 종업원이 분뇨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도로 7,111㎡ 가운데 1,332㎡에 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를 건축해 사용·수익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일부 죄에 벌금 400만 원, 나머지 죄에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해 돼지를 키우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재산인 도로 부지 일부에 축사를 지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가축분뇨 관련 혐의와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는 그 도로가 법적으로 '행정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 국적 종업원을 고용한 점, 분뇨를 잘못 처리할 우려가 있는데도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반면 국유재산법 위반 부분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되려면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됐거나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도로의 경우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거나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설치했을 때에야 공공용으로 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와 등기부에 도로로 적혀 있을 뿐, 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법령상 지정이나 행정처분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도로로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행정재산이라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같은 사건이라도 혐의별로 증거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무허가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고용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됐지만, 국유재산법 위반은 그 땅이 법적으로 '행정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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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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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 야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7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선녀(기소), 김방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892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3.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 라.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용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 지 않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죄 : 벌금 400만 원, 판시 제1의 다, 라.죄 :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하여 본다. 양벌규정에서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 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해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등 참조). - 3 - 피고인에게 고용주로서 이 사건 행위자인 중국 국적의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 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농장에 외국 국적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돼지 분뇨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면 분뇨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 업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국 국적인 자를 고용할 경우 지시 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종업 원을 관리감독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 사실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 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 라. 2.죄 1)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유재산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유재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 4 -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 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 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 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 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도로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나아가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82조 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는 점(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로 하는 법령상의 지정행위나 행정처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 다(이 사건 도로에 대한 피고인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가 행정재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판시 제1의 다. 라. 2.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 5 -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의 다. 라. 부분 기재와 같 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 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 호(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 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8년 벌금, 2001년 벌금, 2003년 집행유예, 벌금, 2004년 벌금, 2006년 집행유예, 2007년 벌금,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1. 1.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 6 - 등 동종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 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 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 도로 7,111㎡ 중 1,332㎡에 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 를 건축하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 도로 1,332㎡를 사용·수익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길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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