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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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6872·청주지방법원·2021-08-19·1심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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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63·전주지방법원·2014-01-15·1심
영농조합법인이 돈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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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220·광주고등법원·2023-03-09·2심
준보전산지에 돈사를 신축하려고 산지전용·개발행위·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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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37·대구고등법원·2015-11-18·2심
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악취 피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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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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