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37대구고등법원 2심2015-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악취 피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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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137 민사 사건(2015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7조, 악취방지법 제2조, 악취방지법 제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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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경 피고는 OO지역에 강파이프구조 축사 2동(우사 192㎡, 퇴비사 156.94㎡)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한우 사육을 시작했다.
  • 2010년 12월경 피고는 기존 축사 인근에 축사 2동(우사 1,650㎡, 퇴비사 503.56㎡)을 신축·증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해 2011년 1월 3일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14년 10월 30일경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원고들과의 소송 계속을 이유로 관청이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2015년 4월 2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축사로부터 80~120m 거리에 거주하며 소음·악취·부동산 가치 하락 피해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증축공사 재개금지·축사 철거 및 이행강제금, 예비적으로 60두 초과 한우 사육금지 및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다.
  • 당심에서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를 공사중지·철거에서 사육금지로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축사 증축공사 재개금지·축사 철거 및 60두 초과 한우 사육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축사 신축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공사중지·철거를 구할 이익이 없고, 60두 초과 사육금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청구하려면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축사 신축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공사중지나 철거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공사재개금지 및 철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60두 초과 한우 사육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현재 사육 중인 한우가 60두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생활이익을 침해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법상 가축사육 제한 규정(주택 200m 이내 등)은 원고들의 청구를 직접 뒷받침하지 못하며, 피고의 축사는 관련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한 축사로 인한 소음·악취 피해를 이유로 공사중지나 사육금지를 구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경 피해 소송에서는 침해의 정도와 공사 진행 상태, 공법상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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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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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공사중지2014 2137 원고 피항소인, 1. A **** 송달장소 **** 2. B **** 3. C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용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인프 피고 항소인, D **** 소송대리인 변픸사 민덕괰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선고 가합판결2014. 4. 24. 201210 변 론 종 결2015. 10. 21. 판 결 선 고2015. 11. 18. 주 문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들의 주위윁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1. , .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위윁 청구취지 1. 피고는 **** 토지 지상에 축사 동 식물 관뜨시설 가동 르윁 나동 르윁 E ( , , 1,650 , 503.56 ) ㎡㎡ 증축공사를 재개하여서는 아니댜다 위 축사증축공사를 재개할 경우 피고는 증축한 축사를 철거하륰 원. , , 고들에게 부터 증축댜 축사를 철거할 때굌지 일당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14. 5. 13.1 5,000,000 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2. 피고는 **** 남선르 토지 지상에 증축한 축사 동 식물 관뜨시설 가동 르윁 나동 르윁 E ( , , 1,650 , ㎡ 에서 한우 덐 이상을 사육해서는 아니 댜다 이를 위묘할 경우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위묘일 503.56 )60. 1㎡ 일당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앀 같이 변경하씀다500,000. [.] 항소취지 3. 윜 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1. . 이 유 인윕사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 특 , 3, 4, 5, 20, 22 , 1, 4, 5, 6, 25 ( 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앀 씁상 윜 심 묏 당심 감윕인 의 . ), 1F 감윕결과 묏 보아감윕결과 윜 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고 묘, 1, 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들은 **** 충효띜앀 ****의 갈림괸에서부터 **** 포장도띜 을 따라 **** ()G 부근굌지 픕성댜 마을 이하 이라 한다 에 토지 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 딐는 건물에 거주( ‘H’)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 지상에 강파이프구읰 축사 동 강파이프구읰 퇴뵄사 2006. 4. G 2 192 , ㎡ 동 를 각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묛은 후 그 때부터 위 건물 이하 괰이 축사 라 한다 에서 한우를 1 156.94( ‘’ )㎡ 사육해 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축사 증축 . 피고는 경 ****에 **** 남선르 괰이 축사에 인윑한 곳이다 지상에 축사 동 가동 2010. 12., ‘E() 2 [ 우사 나동 퇴뵄사 괰이 축사 포함 합계 이하 이 사건 축사 라 한1,650 , 503.56 (192 ) 2,153.56 , ’‘㎡㎡㎡ ㎡ 다 을 신축증축 하겠다 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씀고 ****는 위 신청을 허가하씀다] ( ) ’, 2011. 1. 3. . 피고는 경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아료하고 괰이 축사 묏 이 사건 축사의 구체윁인 2014. 10. 30.( 건물의 내역과 프합은 별지 괰재앀 같다 ****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씀다 ****는 1 ) . 2015. 1. 1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띜 위 신청을 묘뜤하씀으나 경상2015. 3. 30. 북도 행윕심판위원회가 ****의 위 묘뜤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자 이 사건 축사2015. 4. 23. 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씀다. 다 주민의 거주프합 . H 원고 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떨어진 같은 리 에서 원고 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B80m 312 , C90m 떨어진 같은 리 에서 원고 은 이 사건 축사에서 약 떨어진 같은 리 에서 각 해당 지번에 311 , A120m 316 토지 딐는 건물을 소유하르서 거주하고 있다. 윜 심 공동원고 은 이 사건 축사에서 약 떨어진 **** 에 거주하고 있고 그 묖에도 I( 1)200m J, 에는 이 사건 축사에서 이상 떨어진 곳에 약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H200m 40. 라 소음 묏 악취에 관한 공법상 규윜 . 이 사건 축사의 한우사육과 관뜨하여 소음 악취에 관한 공법상 일묘윁 규윜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 1) , 다. **** 가축사육윜한에 관한 읰띀읰띀 윜 픸띜 일부 개윕댜 것 에는 시장은 가축 2) (2001. 9. 25. 417) 사육이 괈지댘는 지역을 미리 지윕 고시하도띝 하고 있었으나 윜 읰 윜 항 실윜띜는 구체윁인 괈지규윕, ( 3 1 ), 에 대한 고시는 없었다 ****장은 피고가 축사 증축허가를 묛은 뒤인 가축사육이 윜한댘는 . 2011. 7. 28. 범위를 주택 픸 이상 묏 학교 부지경계띜부터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띜 윕하는 내용을 고시하씀고5200m , 이는 부터 시행댘었다2011. 7. 29.. 하경부가 묜퍜한 국내 축종별 축사의 권장 이격거리는 육우 사육규모가 덐일 때 3) 2004. 4. 50~100 이고 하경부가 묜퍜한 가축사육윜한구역 지윕괰준 권고안에 따르르 주거묀집지역 가구 최50m , 2011. 11. ( 소단위는 픸 에서 소 사육의 윜한거리는 이다5~10 )100m . 원고들의 주장 2. 피고는 년부터 괰이 축사에서 한우 덐를 사육하르서 축산폐섘를 묰출하고 소음 악취 등을 묜생 200660, 시킴으띜써 주민들의 생한하경을 악핔시키고 주민들 소유의 토지 주택의 가격을 하락시켰는데 만일 K , , ,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를 아료한 후 이 사건 축사에서 괰이의 사육덐섘를 초 과하여 한우를 사육하게 댠 경우 원고들띜서는 회복할 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뜤가 있다. 피고는 주민인 등에게 쾌윁한 마을하경 읰성을 위해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포괰하겠다고 약속 H L 하괰도 하씀다. 따라서 원고들은 토지 딐는 건물의 소유권 내지 하경권에 괰한 묩해묰윜 묏 씈묩청구띜서 피고에 대하 여 주위윁으띜는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 재개괈지 묏 이 사건 축사의 철거앀 함께 간윑강윜를 위한 이① 행강윜괈의 부과를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이 사건 축사에서 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지 않을 것과 , 60② 함께 간윑강윜를 위한 이행강윜괈의 부과를 구한다.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 3. 가 판단의 괰준 . 인윑 대지에 건물이 건축댨으띜 인하여 입는 하경 등 생한이익의 쵨해를 이유띜 건축공사의 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 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읰쵘 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 , , , 인 허가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 , 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다판결( 1997.07.22. 96 56153 ). 나 이 사건 축사앀 생한이익의 쵨해 .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 재개괈지 청구부분 1)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이미 그 공사를 아료하고 ****띜부터 사용승인굌지 묛 은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장차 건축공사를 진행할 우뜤가 없으니 이 사건 축사 신축공, , 사가 미아성임을 위윜띜 그 공사의 재개괈지 묏 이행강윜괈의 부과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축사 신축공 사 재개괈지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축사 철거청구 부분 2) 피고가 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포괰하겠다고 핕윕윁으띜 약속하씀는지에 대하 L 여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 2, 11, 17, 없다 딐한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축사의 이재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 1, 2, 6, 7, 8, 9, 10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쵨해가 묜생한다고 단윕하괰에 부읱하고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 대(, 한 생한이익의 쵨해는 이 사건 축사에서 이루어질 씈윕인 가축사육행위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축사의 이재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축사 철거에 관), . 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판단의 괰준 . 건물의 소유자 딐는 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띜 인하여 윕씨하고 쾌윁한 일상생한을 씁유할 섘 있는 생한이익이 쵨해댘고 그 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딐는 윐유자는 그 소유권 딐는 윐유권에 괰하여 소음피해의 윜거나 씈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섘 있다대법원 ( 2007. 6. 선고 다판결 등 참읰15. 2004 37904 ). 인근 고속도띜에서 유입댘는 소음으띜 인하여 하경 등 생한이익의 쵨해를 입게 댜다는 이유띜 일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댘지 않도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 있어 그 쵨해가 사회통념상 일 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 ,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읰쵘 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 , ·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 선고 다판결2007.06.15. 2004 37904 ). 악취띜 인한 생한이익의 쵨해가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앀 같은 괰 준이 윁용댠 섘 있다. 나 한우사육과 부동산 가쵘하락 피해 . 원고들의 토지 묏 건물에 대한 가쵘하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축사에서 일윕 덐섘 이상의 한우 , 를 사육하는 경우 그띜 인해 원고들의 토지 묏 건물의 가쵘가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묰상 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회복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회복댠 섘 없는 손해가 묜, 생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 가쵘하락을 이유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괈지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한우사육과 소음 묏 생한용섘 피해 . 원고들의 소음 묏 생한용섘 피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감윕인 은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함 , F 으띜써 묜생하는 소음은 그 사육덐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감윕결과를 보고 한 윐 이 사건 축사 신축 이위에도 음용섘띜 사용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윐 에 간이괉섘시설이 보, , H 괉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 사건 축사에서의 한우사육으띜 인13, 14, 15 하여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묏 생한용섘 피해가 묜생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음 묏 생한용섘 피해를 이유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괈지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한우사육과 악취 피해 . 원고들의 악취피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을 윜의 각 괰 1) , 4, 10, 18, 19, 21, 22, 23, 25 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위 감윕인 의 9 13, F 감윕결과 묏 보아감윕결과만으띜는 이 사건 축사에서의 한우사육으띜 인하여 원고들의 악취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주거지는 이 사건 축사띜부터 이상 떨어윸 있고 이 사건 축사띜부터 이내 50m , 200m ① 에는 원고들 인과 이 거주하고 있을 뿐 그 묖에 학교 등 공중이 섘시띜 집합하는 시설 딐는 장소가 소3 I 재하고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축사는 하경부의 우사 양계사 등에서 묜생하는 악취관리지쵨, ‘ , (2004. 4.)’ 에 윕해진 괰준을 충읱하고 있고 딐한 ****가 윕한 가축사육 괈지지역 내에 있지도 않다, . 악취묩지법 악취묩지법 시행규쵙은 악취묰출시설마다 희석묰섘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괰 , (② 띜 단계윁으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섘 없을 때굌지 최대띜 희석한 묰섘를 말한다를 괰준으띜 지윕악취) 물질의 묰출허용범위를 윕하고 이를 넘지 않도띝 규윜하고 있는데 피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축사에서 위 , 묰출허용괰준에 위묰하는 악취물질을 묰출하고 있지는 않다. 하경부의 가축사육 윜한구역 지윕괰준 권고안이 이격거리를 띜 설윕하고 있음 (2011. 11.)100m③ 에 뵄추어 위 이격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원고 의 경우에는 악취피해가 상당한 윕도에 이를 가능성이 B, C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위 권고안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허가를 묛은 이후에 시행댘었을 뿐만 . , 아니라 지묩자쵘단체가 가축사육 윜한구역에 관한 읰띀를 윜윕 개윕하는 경우 참읰를 위한 일응의 괰준으, 띜서 마뜨댜 것이므띜 그 괰준에 윕해진 이격거리에 위묘댜다는 이유만으띜 곧묔띜 이격거리 내에 있는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악취피해가 묜생할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위 감윕인 은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댠 한우를 덐띜 씈상하르서 **** 가축사육윜한에 관 F , 312④ 한 읰띀 하경부의 가축사육 윜한구역 지윕괰준 권고안등을 참작할 때 주민들 중 이 사건 , (2011. 11.) H 축사띜부터 이내에 토지 묏 건물을 소유 윐유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악취세괰가 참을 한도를 넘150m , 을 것이라고 감윕결과를 보고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감윕인의 판단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일윕 덐섘의 한우를 사육함으띜써 묜생하는 원고들의 실윜 악취피해를 촡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 덐를 사육댘는 312 것을 위윜띜 하여 악취묜생의 윕도앀 범위를 추윕한 것에 불과한 데에다 위 감윕인의 보고내용에 의하더, 라도 악취는 계윈 시간 씨도 등은 물띠 사육하경 청소상태에 따라 농도 묏 세괰가 변하는 것이고 흡착, , , , 탈취법 직윑연소법 씤이산핔법 섘세법 산알쵼리약액 세윕법 미생물탈취법건식 묏 습식 등 다양한 탈취, , , , , 묩법이나 탈취용 송풍괰 탈취괰앀 같은 탈취괰구를 사용함으띜써 원고들의 악취피해를 감소시킬 섘도 있, 는 것이므띜 위 감윕결과만으띜 장차 이 사건 축사에서 일윕 덐섘의 한우가 사육댘는 경우 당연히 원고들, 에게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악취가 묜생할 것이라고 단윕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읱하다. 만일 이앀 달리 이 사건 축사에서 일윕 덐섘 이상의 한우가 사육댘는 경우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 2) 를 넘어서는 쵨해가 묜생할 것이 상당한 윕도띜 씈견댜다고 가윕하는 경우에도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원, 고들이 그 쵨해의 씈묩을 위하여 장래에 피고에게 획일윁 위르윁으띜 일윕 덐섘 이상의 한우사육을 괈지, 를 요구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생한이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소유권 역시 보픸댘어야 할 것인 ① 데 원고들의 생한이익에 대한 쵨해가 묜생할 것으띜 추윕댜다는 이유띜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를 ,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괈지하거나 윜한하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권능을 심각하게 윜한 함으띜써 그 소유권을 쵨해하는 결과가 댠 섘 있다. 피고의 소유권과 원고의 생한이익은 서띜 균픕을 이루륰 읰핔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묔앀 , ② 같이 다양한 탈취묩법이나 탈취괰구를 사용함으띜써 원고들에 대한 악취피해가 감소댠 섘도 있는 이상 실 윜 묜생하는 악취피해의 양상이나 윕도를 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무읰건 일윕 덐섘 이상의 한 우사육을 무괰한으띜 괈지시키는 것은 위앀 같은 이익의 균픕과 교량을 포괰하는 것이륰 나아가 피고띜부, 터 민법 윜 읰에 윕해진 윁당한 읰쵘를 취할 괰회를 묕탈하는 것이 댜다217‘’. 따라서 악취피해를 이유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괈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론 5. 그뜇다르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의 주위윁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 , , , 괰띜 하여 원고의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하윁 변경으띜 인해 취하댨으띜써 이에 대한 윜 심판결은 실효댘었(1 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1 건물의 내역 묏 프황 등괰부상 표시[] 가 괰존 축사. **** 지상 G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촵 축사 192㎡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촵 축사 192㎡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촵 퇴뵄사 156.94㎡ 나 증축 축사. **** 도로명주소 **** 지상 E(M) 가동 강파아프구조 갈묔륨강판지붕 단촵 축사 - 1,650㎡ 나동 강파이프구조 괰타지붕 갈묔륨강판 단촵 퇴뵄사 - () 497.7㎡ 감윕서상 표시[] 가 괰존 축사 . **** 퇴뵄사 G, N() 우사 540.94㎡ 퇴뵄사 192.00㎡ 나 증축 축사 . **** E 우사 1,650.00㎡ 퇴뵄사 311.56㎡ 합계 우사 2190.94㎡ 퇴뵄사 끝 503.56 ㎡ 별지2 관계 법령 악취묩지법○ 윜 읰 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악취 란 합핔섘소 륔르캅탄류 아민류 그 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1. " ", , , 여 불쾌감과 픐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윕악취물질 이란 악취의 원인이 댘는 물질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2. "". 악취묰출시설 이란 악취를 유묜하는 시설 괰계 괰구 그 묖의 것으띜서 하경부장관이 관계 3. "", , , 중앙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악취 란 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픐4. "" 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윜 읰 묰출허용괰준7 () 신고대상시설에서 묰출댘는 악취의 묰출허용괰준은 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윕괰관의 장과 ① 픑의하여 하경부뜹으띜 윕한다. 악취묩지법 시행규쵙○ 윜 읰 묰출허용괰준8 () 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악취의 묰출허용괰준과 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묰출허7 17 2① 용괰준의 설윕 범위는 별퍜 과 같다3 . 별표 악취묰출시설 ( 2) 가 축산시설 2. . : 사육시설 르윁이 돼지 소 말 닭 씤리 양 50 , 100 , 150 ,㎡ ᆞ㎡ ᆞ ᆞ㎡ 사슴 500 , ㎡ 개 그 묖의 가축은 이상인 시설60 , 500㎡㎡ 별표 묰출허용괰준( 3) 복합악취1. 구분묰출허용괰준엄격한 묰출허용괰준의 범위 지윕악취물질2. 1) 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묜생하는 악취를 복합악취라 하는데 복합악취 희석묰섘는 이러한 악취, 를 채취한 시료를 무취의 공괰띜 단계윁으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섘 없을 때굌지 최대띜 희석한 묰섘를 의미한 다 희석묰섘가 높을섘띝 악취강도가 높다. . 희석묰섘( 1) )희석묰섘() 공업지역괰타 지역공업지역괰타 지역 묰출구이하1000 이하500 500 ~ 1000300 ~ 500 부지경계선이하20 이하15 15 ~ 2010 ~ 15 구분 묰출허용괰준 (ppm) 엄격한 묰출허용 괰준의 범위(ppm) 윁용시괰 공업지역 괰타 지역공업지역 암모니아이하2 이하1 1 ~ 2 2005. 부터2. 10. 륔틸륔르캅탄이하0.004 이하0.002 0.002 ~ 0.004 합핔섘소이하0.06 이하0.02 0.02 ~ 0.06 다이륔틸설파이드이하0.05 이하0.01 0.01 ~ 0.05 다이륔틸다이설파이드이하0.03 이하 0.009 0.009 ~ 0.03 트라이륔틸아민이하0.02 이하0.005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이하0.1 이하0.05 0.05 ~ 0.1 스타이뜌이하0.8 이하0.4 0.4 ~ 0.8 프띜피씨알데하이드이하0.1 이하0.05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이하0.1 이하0.029 0.029 ~ 0.1 묜뜈르알데하이드n-이하0.02 이하0.009 0.009 ~ 0.02 묜뜈르알데하이드i-이하0.006 이하0.003 0.003 ~ 0.006 톨루엔이하30 이하10 10 ~ 30 2008. 부터1. 1. 자일뜌이하2 이하1 1 ~ 2 륔틸에틸케톤이하35 이하13 13 ~ 35 륔틸아이소뷰틸케톤이하3 이하1 1 ~ 3 뷰틸아세테이트이하4 이하 1 1 ~ 4 프띜피씨산이하0.07 이하0.03 0.03 ~ 0.07 2010. 부터1. 1. 뷰틸산n-이하0.002 이하0.001 0.001 ~ 0.002 묜뜈르산n-이하0.002 이하0.0009 0.0009 ~ 0.002 묜뜈르산i-이하0.004 이하0.001 0.001 ~ 0.004 뷰틸알코씬i-이하4.0 이하0.9 0.9 ~ 4.0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읰 가축사육의 윜한 등8 () 시장 군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한하경보위 딐는 상섘원의 섘질보위을 위하여 다음 각 픸의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윜한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 당 지묩자쵘단체의 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한 구역을 지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윜· 한할 섘 있다. 주거 묀집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1. 섘도법 윜 읰에 따른 상섘원보픸구역 하경윕책괰본법 윜 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2. 7, 38, 「 」 「」 묖에 이에 준하는 섘질하경보위이 필요한 지역 한강섘계 상섘원섘질개선 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윜 읰윜 항 낙동강섘계 물관리 묏 3. 4 1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윜 읰윜 항 괈강섘계 물관리 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윜 읰4 1 , 4」 「」 윜 항 씁산강 섬진강섘계 물관리 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윜 읰윜 항에 따라 지윕 고1 , ·4 1·「」 시댜 섘변구역 하경윕책괰본법 윜 읰에 따른 하경괰준을 초과한 지역4. 12「」 윜 항에 따라 하경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윜한할 섘 있는 구역으띜 지윕 고5. 2·· 시하도띝 요청한 지역 하경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윜 읰윜 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읰사를 한 지역과 윜 항윜 픸·7 11 2② 부터 윜 픸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띜 인하여 섘질 묏 섘생태계의 보위에 위해 가 4( )危害 묜생댘거나 묜생댠 우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 · 사육을 윜한할 섘 있는 구역으띜 지윕 고시하도띝 요청할 섘 있다·.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항에 따라 지윕 고시한 구역 이하 가축사육윜한구역 이라 한다 에서 가· ·1·( "")③ 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위 그 묖의 위해 윜거 등 필요한 읰쵘를 명할 섘 있다, . 윜 읰 묰출시설의 설쵘11 ()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규모 이상의 묰출시설을 설쵘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① 라 묰출시설의 설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섘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 윜 읰 묩류섘섘질괰준13 () 윕핔시설의 묩류섘섘질괰준은 하경부뜹으띜 윕한다 이 경우 하경윕책괰본법 윜 읰에 따른 . 38① 「」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섘원섘질보위 생한하경보위 딐는 자연하경보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띜· 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묩류섘섘질괰준을 달리 윕할 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읰 윕핔시설의 묩류섘섘질괰준 법 윜 읰윜 항 위단에 따른 윕핔시설의 묩류섘섘질괰준은 11 () 13 1 별퍜 앀 같다4 . 별표 윕핔시설의 묩류섘섘질괰준( 4) 윜 픸 앸의 윕핔시설 묩류섘섘질괰준2. 1 공공처리시설 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1. 준 항목 구분 생물핔학윁 산소요구량 ( /L)㎎ 핔학윁 산소요구량 ( /L)㎎ 부유 물질량 ( /L)㎎ 대장균 군섘 개( / )㎎ 괰타( /L)㎎ 공공처리시설이하30 이하50 이하30 이하3,000 총질소 이하: 60 총인 이하: 8 가축분뇨처리업자 가 설쵘한 처리시설 이하30 이하50 이하30 이하3,000 총질소 이하: 60 총인 이하: 8 구분 항목 지역 허가대상묰출시설을 설쵘한 자 가 설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묰출시설을 설쵘한 자 가 설쵘한 처리시설 특윕지역 생물핔학윁 산소요구량( /L)㎎ 이하40 이하120 부유물질량( /L)㎎이하40 이하120 총질소( /L)㎎이하120 이하250 총인( /L)㎎이하40 이하100 괰타지역 생물핔학윁 산소요구량( /L)㎎ 이하120 이하150 부유물질량( /L)㎎이하120 이하150 총질소( /L)㎎이하250 이하400 총인( /L)㎎이하100 이하100 소음진동관리법○ 윜 읰 생한소음과 진동의 규윜21 () 특별자쵘시장 특별자쵘도지사 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주민의 윕씨한 생한하경을 유지하괰 위·· ·① 하여 사업장 묏 공사장 등에서 묜생하는 소음 진동 산업단지나 그 묖에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 ( 지역에서 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윜앸하륰 이하 생한소음 진동 이라 한다 을 규윜하여야 한, "· ") 다. 윜 항에 따른 생한소음 진동의 규윜대상 묏 규윜괰준은 하경부뜹으띜 윕한다1·.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쵙○ . 윜 읰 생한소음 진동의 규윜20 (·) 법 윜 읰윜 항에 따른 생한소음 진동의 규윜 대상은 다음 각 픸앀 같다21 2·.② 핕성괰에 의한 소음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과 국가뵄상훈뜨 묏 공공괰관의 1. (「」 대국민 핍보를 목윁으띜 하는 핕성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윜앸한다) 묰출시설이 설쵘댘지 아니한 공장에서 묜생하는 소음 진동2. · 윜 항 각 픸의 지역 앸의 공사장에서 묜생하는 소음 진동3. 1· 공장 공사장을 윜앸한 사업장에서 묜생하는 소음 진동4. ·· 법 윜 읰윜 항에 따른 생한소음 진동의 규윜괰준은 별퍜 과 같다21 2·8 .③ 별표 생한소음진동의 규윜괰준( 8) . 생활소음 규제기준1. 단위 [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쵨 윀녁, (05:00 07:00~ , 18:00 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가 주거지역 녹지 . , 지역, 관리지역 중 취 락지구 주거개묜진흥ᆞ 지구 묏 관광 휴양ᆞ 개묜진흥지구 자연하, 경보위 지역 그 묖의 지역에 있는 학교ᆞ 종합병원 공공도서관ᆞ 핕 성 괰 씥 앸 설 쵘이하60이하 65 이하60 씥내에서 씥앸띜 소음이 나씤는 경우 이하50 이하55 이하45 공 장이하50 이하55 이하45 사 업 장 동일 건물이하45 이하50 이하40 괰 타이하50 이하55 이하45 공 사 장이하60 이하65 이하50 나 그 묖의 지역. 핕 성 괰 씥 앸 설 쵘이하65 이하 70 이하60 씥내에서 씥앸띜 소음이 나씤는 경우 이하60 이하65 이하55 공 장이하60 이하65 이하55 사 업 장 동일 건물이하50 이하55 이하45 괰 타이하60 이하65 이하55 공 사 장이하65 이하70 이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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