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18820인천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기중기장치로 공사자재를 4층으로 옮기던 중 수평을 잃고 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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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8820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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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는 2011년 7월 12일 피고 회사 소유의 기중기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자였다.
- 이 보험의 약관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보상하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2012년 7월 3일 오전 10시경, 피고 회사 직원이 OO지역의 한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이 차량의 기중기장치로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했다.
- 그 바람에 공사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 보험회사는 이 손해가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로서 보상 제외 대상이라며,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 회사는 기중기장치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던 중 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에 해당하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차량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반 화물차가 아니라 물건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특수 작업차량이므로, 기중기로 자재를 옮기다 낸 사고는 차량을 본래 용도대로 쓰던 중 발생한 대물배상 대상 사고라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운행'이란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전체를 뜻한다고 보았다.
- 차량을 용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차에 갖춰진 각종 장치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을 말하며, 차가 달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 장치를 쓰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문제의 차량은 일반 화물차에 물품적재장치를 붙여 구조를 바꾼 고소작업차량으로, 화물을 실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 따라서 기중기로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다 파손한 것은 차량을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대물배상의 대상이 된다.
- 결국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라는 보상 제외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기중기 같은 특수장치를 단 작업차량의 사고를 '운송 중 물품 손해'로 볼지,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로 볼지를 가른 사례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닌 특수 작업차량은 장치를 본래 목적대로 쓰다 낸 사고라면 보상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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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1882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
송달장소 ****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3. 4. 11.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와 피고 소유의 **** 기중기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
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이라고 함)은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이 사건 약관 II.-[9]-1.-(1)),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약
관 II.-[14]-1.-(3)-⑪)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직원인 ****은 2012. 7. 3. 10:00경 **** ****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 차량에 부착된 기중기장치를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리
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자재가 손괴되
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
- 3 -
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약관 II.-[14]-1.-(3)-⑪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 차량에 설치된 기중기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
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
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
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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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
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에 물품적재
장치를 부착시켜 높은 곳으로의 물건적재운반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
게 구조를 변경한 고소작업차량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
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
로 옮기는 것(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장소적, 시간
적 이격이 현저히 적다)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
이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한 것은 피고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
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이효진
- 6 -
목 록
1. 사고의 내용
피고의 직원인 ****이 2012. 7. 3. 10:00경 ****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
구 ****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종목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증권번호 : ****
- 피보험자 : ****
- 차량번호 : ****
- 보험기간 : 2011. 7. 12.부터 2012. 7. 12.까지
- 특약 : 기중기장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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