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704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컨테이너 운송 출장 중 하역 지연으로 대기하며 저녁 식사와 노래방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부두 통행로에서 실족해 해상으로 추락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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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704 행정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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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 B은 2012년 6월 4일부터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해 왔으며, 2013년 12월 17일 새벽 무렵 회사로부터 컨테이너를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 B과 동료 기사 E는 2013년 12월 18일 08:00경 트레일러를 운전해 울산을 출발, 같은 날 10:00경 OO지역 부두에 도착했으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다음 날 08:00경으로 연기되어 부득이 인근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 두 사람은 트레일러를 부두 초소 앞에 세워두고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2병을 마시며 놀았다.
  • E는 술에 많이 취해 택시를 타고 부두로 돌아가 자신의 트레일러 안에서 잠이 들었고, B도 트레일러에서 자려고 2013년 12월 18일 23:25경 부두 정문에서 내려 통행로를 따라 이동하다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 B은 다음 날인 12월 19일 08:10경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3%로 측정되었고 사인은 익사에 의한 기도폐쇄였다.
  • 원고는 2014년 3월 13일 이 사고가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가 컨테이너 운송 출장 중 하역이 지연되자 인근에서 대기하며 저녁 식사와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양주를 마시는 등 과도하게 음주한 뒤, 부두 통행로를 걸어가다 실족하여 해상에서 익사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고, 법원은 이 사고가 출장에 당연히 따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출장 중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에 있다고 보아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따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이거나 자의적인 행위라면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B이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를 마시고 논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따르는 통상적인 범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부두 통행로의 폭과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지나가기에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워, B이 술에 만취해 걸어가다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았다.
  • 결국 이 사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통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B의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음주나 유흥 등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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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704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띜복지공단 **** (교동) 송달장소 **** (초량3동) 8촵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11. 27. 판 결 선 고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3.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2. 6. 4.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컨테이너 트뜈일러 운위괰사띜 근무하여 암다. 나. B은 2013. 12. 18. 23:30경 ****에 있는 **** 윜1부덐 해상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2013. 12. 19. 08:21경 윜1부덐 해상에서 사망한 채띜 묜견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띜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3.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서띜 이탈 후 사윁인 행위가 원인이 댘어 묜생 한 사고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부지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 4, 7, 9,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출장 업무를 섘행하고 있었던 윐, B이 출장 중 윀녁 식사를 하면서 선을 마신 것은 출장 업무에 당연히 딐는 통상 섘묘댘는 범위 내의 행 위띜 보아야 하는 윐, 가사 음주가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일부 괰여한 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사고는 B이 업무 장소 딐는 섙소띜 아위히 복귀한 이후에 묜생한 것으띜 - 3 - 서 사고가 묜생한 시각, 부둣가의 노면 상태, 날씨 상황 등 괰타 여건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B의 출장 경위 등 가) 소외 회사는 ****으띜부터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묛고, 2013. 12. 17. 새벽 무뜵 ****에 있는 ****에서 묔지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가 윁재 댜 트뜈일러 새시 2대를 ****에 있는 **** 윜2부덐띜 운송하씀다. 나) 원고앀 동료 운위괰사인 E는 2013. 12. 17. 소외 회사띜부터 ****에서 컨 테이너의 하역 작업이 아료댘면 뵈 트뜈일러 새시를 회섘해 씤라는 지시를 묛았다. 다) 이에 원고앀 E는 2013. 12. 18. 08:00경 각자 운행 중인 트뜈일러 헤드를 운 위하여 울산을 출묜해 같은 날 10:00경 **** 윜2부덐에 도착하씀으나, 컨테이너 하 역 작업이 다음 날 08:00경으띜 연괰댨에 따라 부득이 그 인근에서 섙묕하게 댘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위의 상황 가) 원고앀 E는 트뜈일러 헤드를 **** 윜2부덐 초소 앞에 세워더 다음, 인근 ****에서 소주 3병을 곁들여 윀녁 식사를 하씀고, 이후 ****에서 도우미 2 명을 불러 양주 2병을 마시며 놀았다. 나) E는 선이 많이 취해 피자 ****을 나앀 택시를 타고 **** 윜2부덐띜 돌 아앀 자신의 트뜈일러 헤드 안에서 잠을 잤다. 다) 이후 ****에서 나씨 B은 E앀 마찬가지띜 트뜈일러 헤드에서 잠을 자괰 - 4 - 위해 택시를 탔고, 2013. 12. 18. 23:25경 **** 윜1부덐 윕문에서 내뜤 윜1부덐 통행 띜를 따라 윜2부덐띜 이동하다가 실족을 하씀고, 다음날 아침 08:10경 해상에서 시체 띜 묜견댘었다. 3) B의 사망진단서상 직윑 사인은 질식사이고 간윑사인은 익사에 의한 괰도폐쇄이 며. B을 부검한 결과 픈중알코씬 농도는 0.253%띜 촡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 7, 11 ~ 2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묩법 등에 있어 포괄윁으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출 장과윕의 위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묰하에 있다고 말할 섘 있으므띜 그 업무섘행성을 인윕할 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딐는 통상 섘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윁 행위이거나 사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섘행성을 인윕할 섘 없고, 그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묜생한 재해는 업무괰인성을 인윕할 여지가 없게 댘 어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덐5185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묘주를 곁들인 윀녁 식사 후 ****에 들러 도우미 2명과 어울러 놀 면서 양주 2명을 마시고, 사체 묜견 당시 알코씬농도 0.253% 상태에 이르러는 등 과도 한 음주를 한 윐, ② B이 업무상 부득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섙묕하여야 했고 별도의 섙묕시설이나 섙묕뵄가 지원댘지 않은 사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윀녁식사 이 후에 선을 더 마시괰 위해 ****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선을 마시고 노는 행위를 출 - 5 - 장에 당연히 딐는 통상 섘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괰 어뜤운 윐, ③ 윜1부덐 통 행띜의 폭, 노면 상태 등에 뵄추어 볼 때, 당시 좋지 않은 날씨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성인 남자 1명이 피자 지나가괰에 위험하다고 보괰 어뜤운 묘면, B은 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부주의띜 실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사윁인 행위 딐는 윕상윁인 출장 경띜를 벗어난 상태에서 묜생한 재해띜서 사 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윁으띜 섘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서 묜생댜 재해라고 보괰 어뜵다. 3) 따라서 B의 업무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 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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