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 출장 중 하역 지연으로 대기하며 저녁 식사와 노래방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부두 통행로에서 실족해 해상으로 추락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704 행정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 B은 2012년 6월 4일부터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해 왔으며, 2013년 12월 17일 새벽 무렵 회사로부터 컨테이너를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 B과 동료 기사 E는 2013년 12월 18일 08:00경 트레일러를 운전해 울산을 출발, 같은 날 10:00경 OO지역 부두에 도착했으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다음 날 08:00경으로 연기되어 부득이 인근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 두 사람은 트레일러를 부두 초소 앞에 세워두고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2병을 마시며 놀았다.
- E는 술에 많이 취해 택시를 타고 부두로 돌아가 자신의 트레일러 안에서 잠이 들었고, B도 트레일러에서 자려고 2013년 12월 18일 23:25경 부두 정문에서 내려 통행로를 따라 이동하다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 B은 다음 날인 12월 19일 08:10경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3%로 측정되었고 사인은 익사에 의한 기도폐쇄였다.
- 원고는 2014년 3월 13일 이 사고가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가 컨테이너 운송 출장 중 하역이 지연되자 인근에서 대기하며 저녁 식사와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양주를 마시는 등 과도하게 음주한 뒤, 부두 통행로를 걸어가다 실족하여 해상에서 익사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고, 법원은 이 사고가 출장에 당연히 따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출장 중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에 있다고 보아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따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이거나 자의적인 행위라면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B이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를 마시고 논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따르는 통상적인 범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부두 통행로의 폭과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지나가기에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워, B이 술에 만취해 걸어가다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았다.
- 결국 이 사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통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B의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음주나 유흥 등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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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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