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73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 셀프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중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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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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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2일,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셀프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중개함.
  • 피고인은 세차장 시설 중 일부인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을 제외하고 매매 중개했다고 주장함.
  • 원심에서는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법원은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매매 중개한 사실을 인정함.
  •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셀프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쟁점은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차장 구조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된 철골조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 피고인이 세차장 시설 전체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세차장 구조물이 철거가 용이하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시설만 중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법률 조항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에 포함됨.
  •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 해석상 근거가 없으며,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검사의 항소도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세차장 구조물 매매 중개 과정에서 해당 구조물이 법적으로 중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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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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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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