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111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이 위법·위헌이라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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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5구합54111 행정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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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를 포함한 1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2025. 5. 8. 일부개정) 제84조 제3항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문제가 된 조항은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원고들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인쇄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라고 주장했다.
  • 또한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절차가 생략되고 일련번호지도 떼지 않으며 전산 기록만 남아 실제 투표자 수를 사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인쇄날인 방식이 위조·조작 투표지 반입을 쉽게 해 부정선거 위험을 높이고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2025. 11. 7. 변론을 종결하고 2025. 11. 28.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부정선거 위험을 높여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했다. 설령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 사건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방식만 규정할 뿐 원고들의 선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이 조항은 사전투표 절차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없고 처분의 상대방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위험은 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별개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조항에 의해 곧바로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원고들이 침해당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국민 일반이 공정한 선거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 설령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대법원(2021. 12. 10. 선고 2017수61, 2022. 7. 28. 선고 2020수5028)과 헌법재판소(2023. 10. 26. 선고 2022헌마232 등)가 이미 이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항고소송으로 그 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익은 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선거 절차 규칙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개별적·구체적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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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111 처분무효확인 원 고 A 외 137명 피 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5. 11. 7. 판 결 선 고2025. 11. 28. 주 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2025. 5. 8. 일부개정된 것) 제84 조 제3항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 2 - 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는 투표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으로 하여금 사전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의 날인을 인쇄날인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나 머지 위조 및 조작 투표지의 반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증대시켜 원고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1)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한 것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위조 투표용지를 추가하여 생성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생성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2) 선거 당일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 인을 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도록 하고 있 으며, 실제 투표한 선거인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에 전산 상 으로만 기록될 뿐이어서, 각 사전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선거인의 수를 사후에 검증 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인쇄날인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임의로 생성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3)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일 투표용지처럼 미리 인쇄되어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 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발급하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에 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 3 -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 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서는 “구ᆞ시ᆞ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 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 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 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 4 -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날인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선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 건 조항은 사전투표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거일 투표와 달리 전국 어 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절차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보이는바, 위 조항 자체에 어떠한 침 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의 상대방 또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 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날인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사전투표용지를 임의로 생성하는 등의 별개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 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조항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별개의 행위가 개입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 에 의해 곧바로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 여 2025. 6. 3. 있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뿐이어서 원고들이 침해당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 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국민 일반이 ‘공정한 선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지 - 5 - 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 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7수6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이 사건 조항 중)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을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바(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2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 및 입 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 및 입법형성 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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