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이 위법·위헌이라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5구합54111 행정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를 포함한 1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2025. 5. 8. 일부개정) 제84조 제3항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문제가 된 조항은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원고들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인쇄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라고 주장했다.
- 또한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절차가 생략되고 일련번호지도 떼지 않으며 전산 기록만 남아 실제 투표자 수를 사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인쇄날인 방식이 위조·조작 투표지 반입을 쉽게 해 부정선거 위험을 높이고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2025. 11. 7. 변론을 종결하고 2025. 11. 28.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부정선거 위험을 높여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했다. 설령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 사건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방식만 규정할 뿐 원고들의 선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이 조항은 사전투표 절차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없고 처분의 상대방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위험은 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별개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조항에 의해 곧바로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원고들이 침해당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국민 일반이 공정한 선거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 설령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대법원(2021. 12. 10. 선고 2017수61, 2022. 7. 28. 선고 2020수5028)과 헌법재판소(2023. 10. 26. 선고 2022헌마232 등)가 이미 이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항고소송으로 그 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익은 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선거 절차 규칙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개별적·구체적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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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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