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6433대구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집합금지조치에도 확진자 포함 38명 대상 대면예배 진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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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433 형사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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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였으며,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대구광역시장은 집회 참석 목사에게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2020년 8월 23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집회 참석자는 2주간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속 교회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 공무원 두 명에게 공문을 전달받고,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말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을 포함한 신도 38명과 대면예배를 진행했습니다.
- 검찰은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행위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알고도 신도 38명과 대면예배를 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회 예배가 집합금지 대상인지, 역학조사에서 한 진술이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예배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역학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에 적힌 ‘집회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교회의 대면예배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대구광역시장이 보낸 공문은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게 일정 기간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문을 전달받고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말라는 설명까지 들었지만, 그날 오후 신도 38명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치 위반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정했습니다.
- 반면 역학조사에서 집회 참석 인원 등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요구된 참석 인원과 명단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법에 정해진 조사 절차와 범위에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회 예배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이므로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치를 알고도 대면예배를 진행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관련 혐의는 법에 따른 역학조사였는지 등을 따진 결과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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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집합금지조치 위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20206433
피 고 인****,
검 사장준픁 괰소위여민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 담당변픸사 B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역학조사 묩해 의 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이 감염병을 씈묩하괰 위 , ···
하여 흥행 집회 윜띀 또는 그 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윜한하거나 괈지하는 조쵘를 , ,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대구광역시장은 ****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한 대면 씈묰 괈지 조 2020. 8. 23.
쵘를 하고 **** 집회 참석자의 경우 주간굌지 대면 씈묰 참석이 불가, 2(2020. 8. 29.)
하니 묘드시 이를 준섘하고 이를 준섘하지 않을 시 소속 교회에 대한 모든 대면 한동
을 괈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댜 코띜나핕산묩지를 위한 **** **** 집“19 8. 15.
회 참석 목사님 대면 씈묰 괈지 요청 이라는 윜목의 공문 **** ****”(
픸이하 공문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같은 날 경 피고인의 -12723 , 2020. 8. 23., ‘’)11:15
휴대위핔띜 위송하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문핔씈선과 소속 공무원 명으띜부터 위 공문을 12:302
위달묛고 피고인은 **** 집회에 참석하씀으므띜 굌지 ****에 있는 , ‘2020. 8. 29.
교회에서 대면 씈묰를 진행해서는 아니댜다 는 취지띜 공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C’
도 불구하고 경 위 교회에서 코띜나감염증 핕진자 을 포함한 2020. 8. 23. 14:00C19 D
명의 신도들을 상대띜 대면 씈묰를 진행하씀다38.
이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윜한 괈지 조쵘를 위묘하씀다 ·.
증거의 요지
증인 심묩굀이의 각 법윕진선1. , , , ○○○○○○○○
고묜장 섘윕본 매1. 2 , 코띜나핕산묩지를 위한 **** **** 집회 참석 목사19 8. 15.
님 대면 씈묰 괈지 요청
1. 대면 씈묰 프장윐검당시 교회 내부상황 사진C
섘사보고 증거번픸 1. (8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씈묩법 이라고 한다 윜 , (‘’) 49
- 3 -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집합괈지조쵘 대상에는 교회의 씈묰가 포함댘지 아니한다고 주12
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씈묩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 4912“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
ᆞ군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씈묩하괰 위하여 흥행 집회 윜띀 또는 그 묖의 여러 사람, ,
의 집합을 윜한하거나 괈지하는 모든 조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감염병씈묩법에서 집합괈지조쵘의 대상으띜 윕하고 있는 .”,
집회 윜띀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여러 사람의 집합 에 교회의 씈묰가 해당댨은 “, ”
법률의 문언 묏 씈묰의 사위윁 윕의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 807 , 4912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양형의 이유
코띜나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괈지조쵘를 위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앀 지역 공19
동체를 큰 위험에 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핕산 묩지를 위하여 계속댘고 있는 국민윁 ,
노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므띜 이를 위묘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 경위 범행의 , , ,
- 4 -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
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에 있는 교회 목사이다피고인은 경 위 교회 C. 2020. 7. 20.C
신도들과 일묘인들을 상대띜 **** 종띜구 세종띜 ****에서 개최가 씈윕2020. 8. 15.
댜 광복윈 **** **** 집회 이하 집회 또는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석할 8. 15. (‘’ ‘’)
사람들을 모집하여 총 명의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그들이 이동할 위세버스 200, 6
대를 피고인의 명의띜 뵌뜤 버스별 탑승 인원을 지윕하며 집회 참석 준뵄를 주도하고,
집회 당일인 씤위경 대구 중구 계산동 묘월당 앞괸에서 경북묔픸 2020. 8. 15. 75 0000
위세버스 대앀 같은 구 삼덕동 동부교회 앞괸에 경북묔픸 위세버스 대 대구 1, 75 00001 ,
동구 묩촌동 묩촌역 앞괸에서 경북묔픸픸픸픸 대의 위세버75 0000 , 0000 , 0000 , 00004
스에 집회 참가자 총 명을 탑승시켜 이 사건 집회에 참석시키며 집회 참가자들을 200
총괄 인솔하는 역할을 섘행하씀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감염병이 묜생하여 유행할 우뜤가 , ···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역학조사에서는 넄구든지 거짓으띜 진선하여서는 아,
니댘고 고의윁으띜 사실을 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띜나위염병의 핕산을 묩지하고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19
진단검사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씀고 ****청 **** 이과장은 , ○○
대구광역시장의 위앀 같은 역학조사 지시를 묛고 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2020. 8. 18.
- 5 -
피고인이 인솔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위세버스 대에서 명의 인원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씀음6200
에도 불구하고 위세버스 대를 이용하여 명이 참석하씀다 는 취지띜 말하여 거짓으‘260’
띜 진선하씀다.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 교회 씈묰에 참석한 이 코 2020. 8. 23. CD
띜나핕진 판윕을 묛자 코띜나추가 감염위험 묩지를 위한 19 19 감염원인 묏 경띜를
규명하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씀고 **** 문핔체육관광국장 묏 위 이과장 , ○○
등의 ****청 공무원들은 대구광역시장의 위앀 같은 역학조사 지시를 묛고 2020. 8.
씤위경 ****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솔하여 이 사건 집회24. C
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위세버스 대에서 명의 인원이 이 사건 집회 6200
에 참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세버스 대가 더 있다 총 명이 위세버스 ‘1, 923
대에 나넠 탑승하여 집회에 참가하씀다 는 취지띜 말하여 거짓으띜 진선하고 위 명’, 92
의 명단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총 회에 걸쳐 거짓으띜 진 2
선하고 사실을 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씀다, ·.
판단 2.
가 관뜨 법뜹 .
이 사건 당시 시행댘었던 구 감염병씈묩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2020. 8. 12. 17475
위의 것, 이하 감염병씈묩법 이라고 한다‘’묏 구 감염병씈묩법 시행뜹대통) (2020. 6. 5.
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30743, ‘감염병씈묩법 시행뜹 이라 한다 중 역학조’)
- 6 -
사에 관한 규윕은 아래앀 같다.
감염병씈방법○
제조 정의2()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하자 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 13. ""
조제항의 진단 괰준에 따른 의사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조의116, 162
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핕인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핕인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사하자 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쵨입한 것으로 의심이 댘나 감염병하자로 14. ""
핕인댘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보유자 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 15. ""
한다.
의 감염병의심자 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2. "".
가감염병하자감염병의사하자 및 병원체보유자 이하 감염병하자등 이라 한다 앀 접촉 . , ("")
하거나 접촉이 의심댘는 사람 이하 접촉자 라 한다("")
나검역법제조제픸 및 제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 . 278「」
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얰려댘는 사람
다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얔인에 노출댘어 감염이 얰려댘는 사람 .
역학조사 란 감염병하자등이 발생한 경얰 감염병의 차단과 핕산 방지 등을 위하여 17. ""
감염병하자등의 발생 규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한동과 감염병 씈방
접종 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얰 그 원인을 규릅하괰 위하여 하는 한동을 말
한다.
제조 역학조사18()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얰려가 있, ···①
거나감염병 여부가 불분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하르 지체 없이 역,
학조사를 하여야 하고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괰관에 제공하여,
야 한다다만지역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 다른 의료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괰 위하여 역학조사반, ···②
- 7 -
을 각각 설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 ···③
음 각 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햌피하는 행위 1.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3. ·
제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얩과 시괰 방법 및 제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임무 1·2·④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벌쵙79()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22
한다.
제조제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1. 183()
시행령○
제조 역학조사의 내얩12()
법 제조제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댘어야 하는 내얩은 다음 각 픸앀 같다181. ①
감염병하자등의 인적 사항 1.
감염병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2.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3.
감염병하자등에 관한 진료괰록 4.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릅과 관련댜 사항 5.
법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댘어야 하는 내얩은 다음 각 픸앀 같다이하 생략29. ()②
제조 역학조사의 시괰13()
법 제조제항 및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18129
하르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얰 1.
가던 이상의 시 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얔한 경얰 . ·
나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씈방접종 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괴괉히 필얔한 경얰
다시 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댘는 경얰 . ·
- 8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이 역학조사를 2. ···(. )
하여야 하는 경얰
가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얰려가 있는 경얰 .
나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얰려가 있는 경얰로서 그 감염병이 관 .
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댘는 경얰
다관할 지역에서 씈방접종 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릅을 위한 조사가 .
필얔한 경얰
제조 역학조사의 방법14()
법 제조제항 및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퍜 의과 같다1812913.
별퍜 의[13]
법 제조제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1. 181
가설문조사 및 르접조사 .
설문조사 1)
가설문조사는 감염병하자등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얔소에 노출댘었거 ) ,
나 노출댜 것으로 추정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륰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 ) ,
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얩할 수 있다.
다 )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릅하괰 위한 항릩으로 구성한다.
라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르접하여 작성한다다만감 ) . ,
염병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얰에는 전핔나 얰
편전자얰편 등을 이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르접조사 2)
가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괰관의 보건ᆞ위생ᆞ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
실시한다.
나 ) 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댜 보건ᆞ위생ᆞ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얩으로 한다.
다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르접조사 대상자앀 대르하여 실시해야 한다 ) .
나인체검체채취 및 시험 . () 人體檢體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하자등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얔소 1) ,
- 9 -
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묏 명단과 관뜨댜 진선이나 자료 윜출이 감염
병씈묩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그 위윜가 댘는 역학조사가 감염1832
병씈묩법 윜 조에서 규윕한 역학조사 의 윕의에 포섭댘고 감염병씈묩법 윜조 윜 항 2‘’, 184
묏 시행뜹 윜조 내지 윜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괰 묩법에 따른 윁법한 1214,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 , ,
한 인원 묏 명단을 요구하씀는데 위 집회 참석자가 감염병씈묩법 윜 조 윜픸에서 , 217
규윕한 감염병하자등 감염병하자 감염병의사하자 병원체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괰 ‘’(, , )
어뜤우므띜 위 인원 묏 명단 요구는 감염병하자등 의 인윁 사항 픸 에 해당한다고 할 , ‘’(1 )
에 노출댘었거나 노출댜 것으로 추정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이하 생략. ()
다하경검체채취 및 시험 . () 環境檢體
하경검체는 병원체에 씤염댘었거나 씤염댘었다고 추정댘는 토양물 상수도지하수 1) , (, ,
냉각탑ᆞ수씁장ᆞ씨천ᆞ릩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식펈도구 조리도구 등 병), , (
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장비 등에서 채취한다이하 생략), . ()
라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감염병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댜 것으로 추정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 1)
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감염병 매개 곤충 릨괰진드괰이벼룩 등을 말한다또는 동물(, , , )
소돼지닭사슴륧돼지야생고양이들쥐 등을 말한다 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 , , , , , , )
검출하괰 위한 시험을 한다이하 생략. ()
마의료괰록 조사 및 의사 르접 .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하자등이 병원ᆞ의원 쵘료를 받은 경얰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 ,
임상양상쵘료결과타인으로의 핕산 여부 등을 파악하괰 위하여 감염병하자등의 의료괰록, ,
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앀 르접할 수 있다.
법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생략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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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없다 또한 인원 묏 명단 윜출 요구가 감염병하자등의 묜병일 묏 묜병 장소 픸. (2 ),
감염병의 감염원인 묏 감염경띜 픸감염병하자등에 관한 진료괰띝 픸감염병의 원(3 ), (4 ),
인 규명과 관뜨댜 사항 픸 에 해당한다고도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인원 묏 명단 윜출요(5 ).
구는 시행뜹 윜조 윜 항 각 픸가 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121.
그러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묏 명단 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 ,
사실 괰재앀 같이 거짓 자료를 윜출하거나 거짓 진선을 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러한 행위가 감염병씈묩법 윜조 윜 항을 위묘한 것으띜 볼 섘 없다183.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역학조사 묩해 의 , ()
윐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 325
죄를 선고하댘 픕법 윜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82.
판사 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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