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74울산지방법원 1심2018-07-05 선고검수완료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 A와 원고 B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액을 정한 뒤, 원고들이 절차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774 행정 사건(2018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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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D는 도시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와 원고 B가 소유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 사업과 관련한 고시가 2015년과 2016년에 있었고, 피고 D는 2016년 6월 보상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 A와 원고 B는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했고, 피고 D와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면담했다.
  • 수용위원회는 2017년 7월 12일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9월 5일을 수용 시작일로 정했다.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은 원고 A에게 362,656,800원, 원고 B에게 925,640,150원이었다.
  • 원고들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 협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또 보상액이 적다며 법원 감정에 따른 차액도 지○○라고 청구했다.
  • 법원 감정액은 원고 A 토지 377,670,600원, 원고 B 토지 합계 949,116,400원으로 산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행정 절차와 보상액이 적정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수용위원회의 재결 취소와 사업시행자인 피고 D를 상대로 한 보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 감정액을 기준으로 피고 D가 원고 A에게 15,013,800원, 원고 B에게 23,476,25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D는 보상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내 열람과 공고를 요청했고, 실제로 신문과 인터넷 등에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보상계획 공고 절차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했고, 피고 D와 보상에 관해 여러 차례 면담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볼 때 감정평가업자 선정이나 보상 협의 과정에 법을 어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 모두 평가 방법에 뚜렷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토지의 접근성, 이용 조건 등 개별 사정을 더 적절히 반영한 법원 감정액을 보상액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 법원 감정액과 재결 당시 보상액의 차이는 원고 A가 15,013,800원, 원고 B가 23,476,250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 D가 각 차액과 2018년 5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결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법원 감정으로 다시 산정해, 피고 D가 두 원고에게 각각 보상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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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섘용재결취소 등2017774 원고1. A 2. B 피고1. C ****섘용위원회○○○○ 2. D자산신탁 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2.D는 원고 A에게원 원고15,013,800 ,B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23,476,25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8. 5. 16.15%.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D 사 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위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2. - 2 -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C가원고들에게 한 별지 괰재 부동산에 관한 섘용재결2017. 7. 12. 을 취소하고 씈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2.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도띜계획시설 도띜 공원 녹지 조성사업-:(,,) **** 고시 윜픸****- 2015. 9. 3.2015-172 , 2015. 11. 26. 고시 윜픸**** 고시 윜픸2015-248 , 2016. 8. 25.2016-147 나 피고.C의자 섘용재결2017. 7. 12.이하 이 사건 섘용재결 이라 한다(‘’) 섘용대상별지 괰재 부동산 서번원고-:(1 :A 소유 서번내지원고,26 :B 소 유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섘용개시일-: 2017. 9. 5. 손실보상괈원고-:A원 원고362,656,800 ,B원925,640,1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1, 2,11,【】 의 취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섘용재결에는 다음과 같은 윈차상 중대하고도 명묱한 하자가 있으므띜 무효 이거나 윈차상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3 - 보상계획 열람의뢰 의무 위묘사업시행자인 피고:①D는 관할 행윕청인 울산광역 시 ****청장에 대한 보상계획의 열람의뢰 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감윕평가업자 선윕과윕의 위묘이 사건 섘용재결에 이르는 과윕에서 이 사건:②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감윕평가업자 E이 피고 D에 의하여 사실상 묰윜댘었다. 보상픑의 윈차의 위법성피고:③D는주식회사보상 등을 대리인으띜 내세Z,○○ 워 보상픑의를 진행하씀으나 위 업체들은 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 고들과 위법 불성실하게 픑의를 하씀다.. 나 판단. 인윕사실1) 가 피고)D는경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계획을2016. 6. 송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묏,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섘 있도띝 핈페이지 묏 ****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이에 따라 ****은.2016. 6. 경 위 보상계획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고 인터넷 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27., 씀다. 나 원고)A는원고2016. 6. 29.,B은 같은 해각 주식회사감윕평7. 3.○○○ 가법인 ****지사을 감윕평가업자띜 추천하씀다 을가 윜 픸증의의 각 괰재Y(25, 14). 다 원고)A앀 피고 D 사이에같은 해묏 같은 해, 2016. 6. 10.,11. 10.11. 15. 원고 A의 주소에서같은 해같은 해****에서 보상, 2016. 8. 22.,9. 7.,10. 13. 과 관뜨한 면담이 있었다. 라 원고)B과 피고 D 사이에같은 해같은 해묏, 2016. 6. 10.,6. 15.,6. 20. 같은 해원고7. 4.B의 주소에서같은 해같은 해묏 같, 2016. 8. 19.,8. 22.,8. 23. - 4 - 은 해****에서 보상과 관뜨한 면담이 있었다9. 7.. 인윕근거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 을가113,2121,3,【】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을나 윜414,71, 2,11, 2,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510,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섘용윈차에 이르는 과윕에서 피고들은 법뜹상 윈, 차를 준섘한 것으띜 인윕댠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섘용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상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D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 섘용재결의 손실 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원감윕 결과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1):【G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원고-A원: 377,670,600 원고-B 합계원:949,116,400 보상괈액에 관한 판단2)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이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 - 5 - 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12. 선고덐판결 참조2015 296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 법 등에 씤류가 없괰는 하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각 토지, 의 윑근성 행윕조건 등 프황을 가장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을 채택, 하괰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윕당한 보상액은 법원감윕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원 원고377,670,600 ,B의 경우 합계원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949,116,400,D는 원고들 에게 각 위 윕당한 보상액과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괈원, 즉 원고 A에게원원원원고15,013,800 (= 377,670,600- 362,656,800 ),B에게 원원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23,476,250 (= 949,116,400- 925,640,150 ) 묔에 따라자 청구취지변경 묏 청구원인2018. 5. 14.J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5. 16.15%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피, 고 D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6 -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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